반갑습니다.
멍가이입니다.
2018/08/02 - [:: Government ::] - [002 법제처] 1. 법제 업무(法制 業務)와 행정사법(行政司法)
2018/08/03 - [:: Government ::] - [002 법제처] 2. 법제처(法制處)의 의의와 변천
2018/08/06 - [:: Government ::] - [002 법제처] 3. 법제처의 직역(行政立法과 行政審判)
지난 포스팅에서는 법제처의 주된 목적인 행정입법과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행정사법(行政司法) 영역인 행정심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언'으로서 '법제처의 집중화 필요성'과 '제안할 수 있는 법제처 조직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제언: 법제처의 직무의 집중의 필요성/ 일본 내각법제국과의 비교
1948년 이래 대한민국이 법제처에 기대한 것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뒤처진 대한민국의 근대 법 체계를 세울 것"이 아니었을까요. 지난 7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제 체계는 과거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다 해도 좋을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학계, 행정부, 사법부의 치열한 고민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법제처도 입법부가 제대로된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왔다고 생각합니다.
1961년 법제처는 군사혁명정부에 의하여 "구법령정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며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성장기에 행정부 중심의 국가주도형 경제성장에 있어서 법령의 정비 및 심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며, 성장을 보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쌓인 법제처에 대한 신뢰는 법제처로 하여금 법령해석의 사무를 맡게 하였고, 이질적인 특성의 행정심판까지 맡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여왔던 신뢰는 입법부의 정상화와 함께 찾아온 견제, 법제처 사무의 지나친 비대화에 따른 전문성 저하, 정실인사의 법제처장 임명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은 총 인원이 77명인 가장 작은 장관급 부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법제처는 조직이 가장 유사하면서도 위상에 대해서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일본 내각법제국입니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자체적인 연구인력과 운영인력도 있지만, 대부분 각 부처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파견되어 법령심사와 의견사무를 수행합니다. 일본 특유의 관료제에서 기인하는 안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에, 내각법제국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로 일본 국민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위헌법률심사가 흔치 않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합치를 문의하는 곳은 내각법제국인데, 내각법제국에서 나온 헌법해석은 사실상 일본국 헌법에 대한 해석지침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사법제도와 일본의 정치체제인 내각책임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내각법제국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 하에서의 법제처의 위상과 1:1 비교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억 인구의 내각 법제국의 단순한 조직도와 집중된 직무를 바라볼 때,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들 가운데 과연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보다 대한민국에서 발전된 법제행정은 바로 행정사법(行政司法) 영역의 '행정심판제도'입니다. 일본은 행정불복제도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특유의 관료제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기인하여, 행정불복에 의한 국민들의 권익구제 제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심판제도는 법제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으로 수행되며,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과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을 사법적인 특성을 강조할 것인가, 행정절차적인 특성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서 행정심판의 소관업무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후자가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제처로 행정심판의 소관이 이관 시,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던 법제처의 조직의 다변화에 따른 순환배치로 말미암은 법제인력 전문성의 저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법제처의 기능의 집중화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령해석도 내각법제국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해석이 이루어지는 주된 법역은 행정법역이며, 이 부분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소관법령 중 민사법(民事法), 상사법(商事法)의 경우 사법부에 구체적인 쟁송을 통해서 법령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사법과 관련이 있는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형사법(刑事法)의 경우 수사와 직결된 사항이기에 법무부가 법령해석을 맡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제처에 요구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제처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법부의 입법능력을 보조하며, 탁월한 전문성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국가 법제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는 핵심적인 행정입법 기능에 집중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국가 법제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는 부족한 인력양성 기능을 다변화된 법조인력의 구성에서 보완하며, 각 부처에서 법제처로 파견된 공직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하여 국가입법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는 사후적, 2차적 행정절차로서의 행정심판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며, 행정 입법 기능의 전문성이 저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독립된 조직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08. 제언: 법제처 조직의 구성 제안
위 조직도는 사실이 아니며 멍가이가 제안하는 법제처의 조직도입니다
법제처는 장관급 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보좌기관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입법과 행정사법을 장리하는 부처입니다.
법제처의 주된 기능은 법령심사, 법령정비, 법령해석, 행정심판입니다.
법제처 직제 구상안 | ||
하부조직 | 소속 | 직무 |
법제처장관 | 국무총리 | 법제처 총괄 |
대변인실 | 장관 | 법제처 공보 사무 |
법제처차장 | 장관 | 법제처 총괄 |
총무과 | 차장 | 처(處)내 총무 업무 |
감사관 | 차장 | 처(處)내 감사, 감찰, 조사 업무 |
기획조정실 | 차장 | 기획조정실 총괄 |
기획재정담당관 | 기획조정국 | 처(處)내 정책기획, 국회협조, 예산편성 사무 |
행정관리담당관 | 기획조정국 | 처(處)내 조직, 인사, 성과관리, 정책연구, 역량평가 사무 |
국제교류담당관 | 기획조정국 | 처(處)내 국제교류 사무 |
법제정보담당관 | 기획조정국 | 처(處)내 전자정부 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관리 사무 |
법제정책국 | 차장 | 법제정책, 법제지원, 법제정비 사무 총괄 |
정부법제총괄과 | 법제정책국 | 정부입법계획, 한국법제연구원 연락, 중앙정부 법제지원 사무 |
국회법제지원과 | 법제정책국 | 의원발의 법령안 조정 및 의견 제시 사무 |
자치법제지원과 | 법제정책국 |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조정 및 의견 제시 사무 |
법령정비과 | 법제정책국 | 법령정비 사무 |
법제교육과 | 법제정책국 | 어린이, 법학전문대학원 법제 교육 사무 |
법령심사실 | 차장 | 법령심사 사무 총괄 |
행정법제관 | 법령심사실 |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외무부, 통일부, 총무처, 법제처, 기획조정처 등 법령 심사 |
경제법제관 | 법령심사실 | 재무부, 경제산업부, 경제금융부, 농림축수산부, 국토해양부 등 법령 심사 |
문교사회법제관 | 법령심사실 | 문화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사회가족부, 보건부, 노동부, 환경부 등 법령 심사 |
법령해석국 | 차장 | 법령해석 사무 총괄 |
법령해석총괄과 | 법령해석국 | 법령 해석 수리, 연락, 조정 사무 |
행정법령해석과 | 법령해석국 |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외무부, 통일부, 총무처, 법제처, 기획조정처 등 법령 해석 |
경제법령해석과 | 법령해석국 | 재무부, 경제산업부, 경제금융부, 농림축수산부, 국토해양부 등 법령 해석 |
문교사회법령해석과 | 법령해석국 | 문화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사회가족부, 보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법령 해석 |
행정심판원 |
||
행정심판원장 | 장관 | 행정심판원 총괄 |
기획조정관 | 원장 | 기획조정관 총괄 |
행정심판총괄과 | 기획조정국 | 행정심판 청구사건 상정, 행정심판 제도, 행정심판 서무 사무 |
행정소송송무과 | 기획조정국 | 행정법원 연락 사무 및 송무 사무 |
기획예산행정과 | 기획조정국 | 원(院)내 정책기획, 국회협조, 예산편성, 조직, 인사, 행정평가 사무 |
전자행정심판과 | 기획조정국 | 원(院)내 정보화, 온라인 행정심판 관리 |
종합행정심판국 | 원장 | 구(舊)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7개 시·도 지방행정심판위원회 |
조세심판국 | 원장 | 구(舊) 조세심판원 |
소청심사국 | 원장 | 구(舊)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지방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고용노동심판국 | 원장 | 구(舊) 중앙노동위원회 |
지적재산심판국 | 원장 | 구(舊) 특허심판원,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법무심판국 | 원장 | 구(舊)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난민심판원 |
복지연금심판국 | 원장 | 구(舊)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
해양안전심판국 | 원장 | 구(舊)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토지수용국 | 원장 | 구(舊)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광업조정국 | 원장 | 구(舊) 광업조정위원회 |
제안하는 조직도, 직제이기에 구체적인 형태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원은 차관급 기구로서 행정부의 행정심판을 장리하는 조직입니다. 행정심판원은 산재된 중앙 및 지방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행정사법의 창구를 일원화를 통해서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와는 반(半)독립된 기구로서 법제처의 행정입법의 전문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행정과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닌 멍가이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제처의 집중화 필요성"과 "멍가이가 제안하는 법제처 조직"에 대해서 논의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다른 국무총리 소속의 보좌기구인 "국무조정실"과 과거에 존재했던 "기획처"와 기획기능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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