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멍가이입니다.


2018/08/09 - [:: Government ::] - [003 기획조정처] 1. 국무통할(國務統轄)과 기획(企劃), 조정(調), 평가(評價), 조사(調査)


저번 포스팅에서는 국무총리의 국무통할 기능 가운데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기획(企劃), 조정(調), 평가(評價), 조사(調査)의 정의와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무통할 기능이 어떻게 변화에 왔는지"에 대해서 목적과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3. 국무통할 조직의 목적(목적의 변천)


국무통할이라는 의미는 "국정을 전체적으로 다스린다"를 뜻합니다. 초기 제1공화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하는 대통령제와 제헌국회를 주축으로 하는 내각책임제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두 축을 기본적으로 상정했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통할 기구가 형성되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국무통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조직 "기획처(企劃處)"였습니다. 


정부조직법(1948.7.17) 

제34조 기획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재정·경제·금융·산업·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5조 기획처에 경제위원회를 둔다.

경제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선임한 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림부·상공부·재무부·교통부·체신부·사회부와 내무부에서 각 1인 / 2. 산업·금융계에서 4인 / 3. 학계에서 2인

경제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재정경제계획에 관하여 국무원의 자문에 응한다.


기획처직제(1948.11.4) 제1조

기획처는 재정, 경제, 금융, 산업, 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조사계획, 정부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획처는 국가 기획 기능과 예산, 평가, 조사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던 기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과 함께 강력한 국가 발전을 기획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과 예산을 함께 가져갔으며, 세제(稅制)와 통화·금융기능은 재무부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처와 같이 구성된 중앙정부조직 가운데 "경제위원회(經濟委員會)"관료, 학계, 민간이 함께 국가 기획 및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현재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합쳐 놓은 모습입니다.

당시 기획기능은 국무총리 보좌기구에 있었으므로, 내각책임제도가 다소 존재했던 제1공화국 초기국무총리의 국정 통할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1955년 2차 개헌과 함께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무총리의 보좌기구이었던 기획처는 부흥부(復興部)로 이관됩니다. 


정부조직법(1955.2.7) 제20조

부흥부장관은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흥부에 기획국과 조정국을 둔다.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흥부에 부흥위원회를 둔다.

부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부흥계획안은 부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흥부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한다.

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흥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매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부흥부직제(1955.2.17) 제1조

부흥부는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흥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국가 기획, 평가, 조사 사무와 함께 '조정'기능이 본격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경제위원회는 부흥위원회의 이름으로 바뀌어 운영됩니다. 부흥부는 미약했지만, 전후(戰後)의 폐허였던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에 도입된 원조물자와 외국자본에 대한 기획, 조정 역할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과에 밀려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부흥부는 원조경제 하에서 다양한 산업 기획을 만들어내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부흥부는 그 역할을 인정받아 형태와 기능을 그대로 군사혁명 이후에도 존치되게 됩니다.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부흥부는 경제기획원으로 개편되며, 그 와중에 국무총리의 통할 사무는 "기획통제관(企劃統制官)"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다루어집니다. 


정부조직법(1961.7.22) 

제10조의2 (경제기획원) ①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각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②경제기획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과 기획통제관 1인을 둔다.

⑤기획통제관은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며 경제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통괄·조정 및 확인한다.


제10조의4 (중앙경제위원회) ①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중앙경제위원회를 둔다.

③각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경제계획안은 중앙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중앙경제위원회는 내각수반을 위원장, 경제기획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과 산업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인을 위원으로 하여 이를 구성한다.


경제기획원직제(1961.7.22) 제1조

경제기획원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운용을 위한 종합적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의 관리, 조정 및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내각기획통제관실직제(1961.9.4) 제1조 

내각기획통제관은 내각수반의 기획통제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각원, 부, 처의 정책과 기획의 심사, 분석,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국가 기획을 함에 있어서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 기획 기능을 재편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바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출범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난 50년간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성과를 보았을 때에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혁명정부 초기에는 경제기획원 산하에 기획의 심사, 분석, 평가, 조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내각기획통제관실이 제3공화국의 정식출범 이후로는 국무총리 산하의 보좌기구인 기획조정실(企劃調室)로 독립하게 됩니다. 


정부조직법(1963.12.17) 제17조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기획조정실에 실장은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직제(1963.12.17) 제1조

기획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기타 국무총리소속기관의 기획의 종합조정, 시행의 진도파악과 심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기획조정실로 독립한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평가 기능은 이후 제5공화국 출범 이전까지 국무총리 보좌기구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다만, 국무총리의 위상이 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제기획원이 국무총리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제3공화국의 특징 상 기획조정실은 중요도가 다소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획의 기능이 강조되는 가운데, 심사분석, 평가를 통한 환류 과정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3공화국에서 추진했던 많은 경제개발과 산업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점검하고 견제했던 부처는 기획조정실보다는 세제와 금융통화 기능을 총괄했던 재무부였습니다.


이후 제4공화국에 이르러서 행정기능을 보다 강조하는 측면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보좌기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 국무조정실의 전신이라고 불리는 행정조정실(行政調室)과 행정개혁위원회(行政改革委員會)였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있는 조정기능과 규제개혁 기능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법(1973.1.15)

제19조 (기획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 ②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20조 (행정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의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 /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21조 (행정개혁위원회) ①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개혁위원회를 둔다. / ②행정개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3인 이내의 상임위원 및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직제(1973.1.30) 제1조

기획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기타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기획의 종합조정·시행의 진도파악과 심사분석·평가 및 예산관리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행정조정실직제(1973.1.30) 제1조 

행정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행정의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조례의 제정, 예산·기체, 예산외 의무부담의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행정개혁위원회직제(1973.2.1) 제1조

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기획조정 기능과 함께 각 부처에 대한 집행감독 기능을 국무총리 보좌기구를 통해서 통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획에 대한 조정과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을 분리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급속하게 확대되는 민간과 국가의 역할 가운데 행정조정실은 행정적인 측면의 확대를 점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당시 오일쇼크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상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비대화된 행정부의 크기를 줄이고자하는 시책에 따라 기획조정실은 경제기획원으로, 행정개혁위원회는 총무처로 기능을 이관하였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직제(1981.11.2) 부칙

②행정개혁위원회에서 관장하는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장관에게 이를 위탁한다.

기획조정실직제(1981.11.2) 부칙

②이 영 시행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수행하던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를 위탁한다.

경제기획원직제(1981.11.2) 제1조 

경제기획원은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과 투자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의 관리,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과 집행의 심사분석, 물가안정 시책 및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부조직법(1982.3.20) 

제20조 (행정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의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 /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3조 (경제기획원)

①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과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이러한 개편 가운데 행정조정실은 국무총리의 국정통할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부각됩니다. 기획조정실이 폐지되면서 기획조정실 업무 가운데 청소년대책기능, 국민정신교육기능 및 주요시책 종합조정 기능은 행정조정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제기획원으로 심사분석 기능의 통합은 기획에서 평가까지 한 부처에서 장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부 구현의 모습으로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민정부 이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이 출범하게 되는데, 이는 부처의 지나친 비대화를 가져왔으며, 이질적인 두 부처의 융합은 부처가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학자 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견제가 없는 힘을 가진 경제부처의 출범이 외환위기를 야기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반면, 행정조정실은 제6공화국 출범과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기능 강화 방향에 따라서 각 부처에 대한 사정업무와 당시 범람하던 운동권의 급진 이념에 대항하기 위한 자유민주 이념 교육 수호 업무까지 맡게 됩니다. 문민정부에 이르러서는 경제기획원이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심사분석 기능은 재정경제원에서 행정조정실로 이관됩니다. 


IMF 외환위기의 타개와 정권교체에 따른 정부조직의 개편과 함께 자유민주연합과의 정치적 연대를 했었던 초기의 국민의 정부 특성 상 국무총리의 통할기능의 강화의 요구에 따라서 이전보다 강화된 국무총리 보좌기구로서 "국무조정실(國務調室)"이 출범하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조정기능과 심사분석 기능을 이관받았으며, 기획기능은 '예산과 기획의 결합'의 이유로 "기획예산위원회(企劃豫算委員會)"로 이관됩니다. 이후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기능과 세제-금융기능의 분리" 라는 명목을 통하여 재정경제원 산하 예산청과 통합하여 "기획예산처(企劃豫算處)"로 출범하게 됩니다.


정부조직법(1998.2.28)

제17조 (기획예산위원회) ①예산편성지침의 작성,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기획예산위원회를 둔다. 

제20조 (국무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국무조정실을 둔다.


정부조직법(1999.5.24)

제20조 (국무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국무조정실을 둔다.

제23조 (기획예산처) ①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기획예산처를 둔다.


국무조정실직제(1998.2.28) 제2조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기타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기획예산위원회직제(1998.2.28) 제2조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의 작성 및 이와 관련된 국가정책의 기획·조정과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획예산처직제(1999.5.24.) 

기획예산처는, 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획예산처직제(2005.5.31.)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예산·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후 재무부 포스팅에서 언급하겠지만, 세입과 세출 기능의 분리와 통합은 각각 일장일단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출범도 일장일단이 있는 조직운영이라고 정리해두겠습니다. 또한,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의 분리와 통합도 일장일단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기획 기능이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지닌 상황이라면 기획과 예산 기능의 통합은 강력한 국가 기획 기능에 대한 추진 수단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이어야 하는 예산 사무와 진취적인 특징을 지닌 기획 사무는 상호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만약 균형을 잃는다면, 대다수의 경우 기획의 진취성이 예산의 보수성을 압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기획의 비대화, 국가 재무의 악화의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포스팅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001년 출범한 일본의 내각부(內閣府)와 같이 각부(各府)에서 맡기 힘들거나, 분장하기 힘든 국가의 시책들을 맡는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특히, 참여정부를 대표하는 과거사정리에 대한 주요한 사무는 국무조정실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국무조정실로 개편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의 조직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로 대폭적으로 확대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부각되었던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지향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과 통합되어 국무총리실의 형태로 개편됩니다. 기획예산처도 재정경제부와의 통합이 되며, 국가 기획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됩니다. 이전 재정경제원과 같은 규모와 영향력을 다시 같게 됩니다.


정부조직법(2008.2.29)

제18조 (국무총리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둔다. / ③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 1명과 사무차장 1명을 두되,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3조 (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8.2.29) 제3조(직무)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현안과제의 관리, 정책분석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지만, 정무-의전기능이 강한 국무총리비서실국정통할 기구였던 국무조정실의 통합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형태로 분리됩니다. 


정부조직법(2013.3.23)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3.23)

제3조(직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04. 국무통할 조직의 변천(직제의 변천)


국무통할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 존재했던 "기획처(企劃處)"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기획처 조직도


"기획처"는 국가의 국무통할 기능 가운데서도 특히 국가 거시경제 정책의 기획과 예산을 통한 국무통할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는 1955년 2차개헌과 국무총리제도 폐지와 함께 "부흥부(副興府)"로 개편됩니다. 

부흥부는 거시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국과 투자와 정책의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 업무는 재무부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부흥부는 5.16 군사혁명과 함께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으로 개편됩니다. 


5.16군사혁명과 함께 당시 혁명정부의 제1과제였던 경제,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시 기획처의 직제를 가져왔으며, 여기에 더해 내무부의 통계업무까지 이관받아, 거시경제정책과 조사, 예산 편성과 정책조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처음 출발하였습니다. 경제기획원도 형식적으로 보아서는 정부 조직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보좌기구였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국무통할을 도울 내각통제관이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는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의 구체적인 변천은 다음 포스팅에서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다룰 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내각통제관실은 국무총리 보좌기구로 독립하여 "기획조정실(企劃調室)"의 이름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은 행정 각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며, 경제기획원에서 기획 한 바에 대하여 사후 심사분석과 도중의 진도파악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1973년 대대적인 정부조직의 개편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던 행정력에 대한 지휘, 조정, 감독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조정실(行政調室)"을 설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기획조정실은 특정부서가 담당하기 어려웠던 '청소년정책'에 대하여서도 전담하여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정부조직의 축소에 대한 시책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은 경제기획원과 행정조정실로 기능을 나누게 됩니다. 기획조정, 심사분석, 예산관리분석, 진도파악 업무는 경제기획원으로 청소년정책 업무는 행정조정실로 이관됩니다. 이후 행정조정실은 종합적인 국무통할 기능을 수행하는 사실상 유일한 국무총리 보좌기구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행정조정실은 이후에 담당하던 사무가 별도의 부처로 독립하거나(체육·청소년부), 당시 시급한 시책을 담당하거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교육), 국가적인 행사에 대한 통합적인 지휘를 담당하는 등(서울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게임), 그 크기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서는 기획조정실이 경제기획원에 이관한 심사분석 평가 사무를 다시 이관받았으며, 1994년의 행정조정실의 기본적인 조직의 틀은 이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에 이르기까지 유지됩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자유민주연합과의 내각제 개헌을 기반으로 한 연합 정부는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國務調整室)"로 개편하게 됩니다. 당시 국가의 시책이었던 행정개혁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였던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를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였습니다.


 

2008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비서실과의 통합을 하게 되고, 국무총리실(國務總理室)이 출범하게 됩니다. 복수 차관급 중앙행정기구로 국무차장은 국무조정실 업무를, 사무차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다만, 사무차장 가운데 공직복무관리관, 법무감사담당관, 총무비서관의 사무는 원래 국무조정실의 사무였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실은 다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분리됩니다. 다만, 분리되는 가운데 본래 단일차관 조직이었던 국무조정실은 복수 차관의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오히려 통합 전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보다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조직도: http://www.opm.go.kr/opm/office/group01.do]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무통할 기능을 담당했던 조직의 목적과 그 조직의 변천을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무통할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획(企劃)' 기능 가운데도 현대 국가의 기획에서 핵심인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 기능에 대해서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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