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멍가이입니다.
2018/10/24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1. 재무(財務)와 재정(財政), 재정법률(財政法律)
2018/10/28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2. 재무(財務) 조직의 의의와 변천
2018/10/31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3. 조세(組稅) 조직의 의의와 변천
2019/08/19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4. 관세(關稅) 및 국경관리(國境官理) 조직의 의의와 변천
2019/11/06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5. 조달(調達) 및 물자관리(物資管理) 조직의 의의와 변천
저번 포스팅들에서는 재무와 재정에 관한 법률, 조직, 사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재무에 대한 개략적인 정의와 국가의 재무 활동인 재정에 관한 법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정법률 하에서 국가의 재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재무, 조세, 관세, 조달 조직들의 사무와 역사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과 이를 담당하는 재무부(財務部)에 대하여 제언해보려 합니다.
11. 대한민국에서 재정(財政)의 역할
'적정(適正)하다' : 정도가 알맞고 바르다. (표준국어대사전)
대한민국에서 재정의 역할은 '적정(適正)'해야 합니다. '적정'의 기준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해석자에 따라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떠올릴 수도 있고,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 제안이 "선명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역할은 때에 따라서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신축적이지 못한 재정운용은 국가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침체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럽과 남아메리카는 긴축적 재정운용을 달성하지 못하여 정부에 의한 국가의 파산 사태로 이어졌고, 미국과 일본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결단하지 못하여 오랜기간 경제 침체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역할은 긴축과 확장을 선택하여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기대됩니다"라는 표현 또는 제안들이 다수 제시됩니다. 이는 점차 18세기의 산업 혁명 이후 이어져 온 급속한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막아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성장의 속도가 점차 늦어지는 가운데 '성장한다'는 희망이 사라지면서, 인간에게는 '이기심'이라는 기제가 발동합니다. 이러한 이기심으로 집약된 표현이 바로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를 처음 접하는 대한민국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와 내 세대가 못살더라도 나의 자식세대는 잘 살게 할 것이다."라는 희생 정신이 산업화 세대에 비해 현재 국가 운영의 주체인 386 운동권 세대에는 부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대 간(間)의 이기심과 반목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위기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과거 세대가 축적해 온 자산과 미래 세대의 자산을 끌어다 사용하여 정권 연장을 꾀하는 386 운동권 세대의 추태는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발현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제안의 기저에 깔린 '무책임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경계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에는 '재정의 역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았을 때, 제가 제안한 '적정한' 재정의 역할은 인간의 이기심의 발현을 적절히 제한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의 발현을 적절히 제한하는 수단으로는 도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은 자율적인 수단이기에 도덕의 발현을 항상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재정의 역할은 '법률(法律)'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의 경직성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유연화(柔軟化)'와 '분권화(分權化)'가 강조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화와 분권화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성', '무책임성', '집단이기심'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유연화와 분권화는 지방재정, 사회보험기금의 형태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재정과 사회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는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의 실체를 본다면 과연 유연화와 분권화가 그들이 지향했던 이상에 다가갔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재정의 분권화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에서 초기의 미성숙한 모습을 25년이 지난 현재에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검토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재정의 권한을 다시 회수하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8:2의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중인데도, 6:4의 세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방재정에 대한 권한 회수는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지방자치에 자유를 부여해 보지도 않고 다시 자유를 걷어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 예결산에서 아마추어적 행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권한 회수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내무부 포스팅에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모두에게 부여된 자치재정권을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여, 세입을 조세로 일원화하고, 지방 세출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부금과 목적성이 강한 부담금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중앙집권성과 지방분권성을 막론하고 선진국들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통합하여, 인구에 비례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교부금의 형태로 재정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의 몰락이 현실화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도 선제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분권의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준조세의 징수와 기금운용의 책임성 문제입니다. 해당 분야는 '공공부조'의 명목으로 법률 및 재무적 통제에서 다소 자유로웠습니다. 사회보험 도입이 이제 30~4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규모의 징수와 기금운용이 이뤄졌고, 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어느새 임직원 수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아졌습니다. 기금 운용과 급여의 독립성은 보장하더라도, 이를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은 준조세의 법률, 행정, 재무의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사회보험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준조세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선진국의 경우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하거나, 재무 당국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웨덴의 경우 국세청에서 준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장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청의 반(半)민영기관인 일본연금기구에서 부과와 징수의 일원화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률, 행정, 재무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재무 당국의 장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의 재정의 장리할 재무부(財務部)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확장적 경향을 가지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항하여 적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모든 중앙부처가 'Yes'라고 할 때, 'No'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만능주의를 막고 국가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국한하거나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획과 재정(예산 및 세제)의 분리
기획조정처의 거시경제정책 포스팅(3. 국무통할(國務統轄)과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기획으로서의 거시경제정책과 재정 정책의 기능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는 포함관계에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수단 가운데 재정은 통화와 함께 양대 축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수단 가운데 통화 정책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정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변동성을 크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또한,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통화정책을 결정 및 장리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통화와는 달리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단기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시경제 수단 중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의 기제로 말미암아 신축성이 있어야할 재정정책은 확장적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과도하게 적게 평가하거나, 당장이 불편하고 급하다는 이유로 빚을 내면서까지 비합리적인 재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행동이 고속 성장의 시기에 발생하는 경우, 예상되는 미래 세대의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과거의 낭비가 "선견지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느려지거나 역성장이 예상되는 때라면 확장적 경향이 강한 재정이 통제가 안되면,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과 이를 경험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시경제 기획과 재정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거시경제 총괄 및 기획과 재정을 분리하는 비효율성이 더 큰 국가 재정 남용에 따른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성장의 절벽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현재 재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확장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었던 기획과 재정의 통합은 이제는 미래세대를 향한 칼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원의 분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향을 억제할 수 있었으나,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다스릴만한 역량을 가지지 못한 채, 나라의 곳간을 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거시경제의 기획과 재정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내각부(內閣府)가 거시경제의 기획과 재정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일본의 중앙성청 개편에 따라서 장기 경제 계획의 책정, 각 부처 간의 경제 정책 조정, 국내외 경제 동향에 관한 조사·분석, 국민 소득 조사의 사무 장리하던 경제기획청(経済企画庁)과 대장성의 예산 편성 기능 가운데 중요 방침 (骨太の方針) 내지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経済財政改革の基本方針)은 내각부로 이양되었습니다. 대장성은 재무부로 개편되면서 세부 예산 편성 기능, 세제, 회계, 재정, 외환 및 국제금융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 분할과 재편은 경제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및 관료의 권한 약화의 목적도 있지만, 민간의 경제역량을 강화하고, 재무성의 역할을 국한 및 집중하여 다가오는 국가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함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 및 사회구조를 닮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일본에서 진행된 거시경제 사무와 재정 사무를 분리한 조직 개편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성장 시대의 재정 운용 및 자산관리의 중요성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과 같은 3년 단위의 재정 운용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고속 성장 시기에는 재정 운용상의 실수가 다소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흠결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성장이 예상되는 시기에 과감한 재정 및 투자 운용은 과거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시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의 재정 운용상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실수를 덮을 수 있는 성장의 추동력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점차 시장에서의 정부의 생태가 순간의 판단력의 실수로 기업의 흥망이 결정되는 기업의 생태와 유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정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전략과 세입과 세출에서 벗어난 유연성 그리고 민간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도되었고, 참여 정부 시절의 기획예산처에서 본격화되어, 현재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으로 구성된 재정3법에 구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 덕분에, 시행착오도 미리 겪어볼 수 있었으며, 저성장 시대의 재정 운용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못지 않게 종합적이면서도 유연한 재정 운용도 재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연화에 수반되는 '무책임성'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성장 시대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자산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신규 자산의 창출은 오히려 기존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비효율성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운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리화한다는 것이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상 유지를 할 경우 제 때 자산의 처분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다른 사무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져 다소 세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산관리 사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청을 통해서 시도된 행정재산의 위탁 관리 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일반재산의 위탁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재무부에서 이에 대한 총괄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제금융의 특수성과 국내금융과의 분리
금융에 있어서는 경제금융부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후 수 차례의 국가부도의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차관과 근로자 파송을 통하여 외국 자본을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국부를 쌓아 나아가는 것은 신생국의 숙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화를 들여오는 것을 용이케 하고, 소비나 수입을 통하여 외화가 유출되는 것은 강력하게 통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 이르기 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한 번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대회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중산층의 확대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외화에 대한 국가적인 제재를 점차 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지구촌'과 '세계화'가 대두되고, 각종 국제기구의 가입의 선제조건으로 국내 시장의 세계 개방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눌려왔던 외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가 나타나고, 동남아시아발(發) 외환 위기가 점차 북상하면서 대한민국은 "급하게 터뜨린 '샴페인'"을 거두고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실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왔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외환'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 홍콩, 대만도 알게 되었고, 21세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외환보유고 확충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금융 업계의 해외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금융의 국내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견해는 국제금융을 하나의 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일견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경제사(史)를 따져볼 때에 국제금융 부분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고 산업을 키우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현실에 맞지 않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해외의 변동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두 위기를 대하는 대한민국의 태도와 결과를 살펴보면 그 핵심은 "외환 안정"에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환율방어 문제 때문에 외환보유에 있어 위기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화 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원화가치의 안정과 함께 대한민국은 상당히 빨리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금융의 중요성을 살펴본다면, 외국환 사무에 대한 재무부의 보수적인 통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외국환 및 국제금융 사무는 재무부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무부가 국제금융에 대하여 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금융과 함께 언급되는 사무는 바로 경제협력 부문입니다. 과거 경제협력은 해외의 차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내 산업과 금융 발전을 꾀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외의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발전하면서 경제협력의 방향도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를 특화하여 발달한 경제협력 부문은 대한민국의 유상원조 정책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개도국을 향한 원조가 확대되면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가 이원화된 현재 해외 원조 체계에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상원조는 수출입은행에 위탁되어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서 행하고 있고,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하는 창구를 통합하여 양 수단 간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유상원조는 국제협력은행(国際協力銀行/JBIC)과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국제협력사업단(国際協力事業団/JICA)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를 2006년 통합하여 국제협력기구(国際協力機構/JICA)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 일원화와 조직 개편을 참조한다면, 기본적으로 외교부의 무상원조 사무를 위탁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을 통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 및 장리는 재무부에서 담당 및 파견되어 보다 건전한 경제협력 내지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내국세와 지방세의 통합과 준조세 징수 일원화
과세와 징수는 이를 반드시 찾아내려는 정부와 이를 최대한 숨기려는 국민간의 치열한 다툼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과세 대상을 찾아내고, 이를 징수하는데에 많은 행정력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全)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는 종국에는 국고 내지 기금으로 합쳐지는데, 과세와 징수의 기관이 나뉘어 있으면 기관의 분절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납세자의 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 지방세, 준조세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는 징수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를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체납률이 높아지고, 징수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징수가 세분화되어야 징수를 보다 강력히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점차 과세 대상이 전산화되면서, 오히려 금융 전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세 및 징수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고, 분산된 금융 전산 정보를 통합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와 지방의 몰락이 현실화 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국세와 지방세의 분리 징수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입을 일원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목이 국세 중심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납세 편의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세목이 단순화되기에 과세 및 징수 행정이 보다 용이해지고, 세입이 일원화되기에 중장기적 재정 운용이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입의 중요성은 크지 않고 지방세의 징수 비용은 국세에 비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되는 지방재정 자치권에 대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교부세 제도와 부담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심사는 세입이 아닌 세출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와 국가의 사회보험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준조세도 징수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에 추진했던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 내지 사회보험청의 계획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4대보험이 각기 부과 및 징수되던 때와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는 것은 일면 진전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청 또는 사회보험징수공단의 형태보다 후퇴한 형태로서 통합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취지는 전체적인 4대보험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줄여 4대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공단 노조의 거센 반발, 정치공학적인 다툼으로 말미암아 절충안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사회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이 준조세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그 규모가 세입에 맞먹을 정도로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률, 행정, 재무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국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보험공단의 인력을 세무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과와 징수를 보험공단이 맡더라도, 장기적으로 세무 공무원이 해당 사무를 장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비효율의 개선 측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과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는 사회보험이 사회보험료로 충당되지만, 386 운동권 세대의 세대 이기주의에 따른 보험 기금 고갈 촉진과 선제적 개혁 실패로 인하여 미래 세대는 '세금'으로 사회보험을 충당해야 하기에 미리 국가의 통제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12. 제언: 재무부(財務部) 조직 제안
재무부(財務部)는 장관급 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보조기관이자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 전반(全般)의 예산, 세제, 국고, 재정, 외환, 공공경영을 장리하는 부처입니다.
위 조직도는 사실이 아니며 멍가이가 제안하는 재무부 조직도입니다.
재무부의 주된 기능은 국가 예산 세부 편성 및 집행 관리, 국가의 세입과 세외수입 총괄, 국가 자산의 운용 총괄, 국가 외환 및 국제금융 총괄, 공공기관 경영 총괄입니다.
재무부 직제 구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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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 소속 | 직무 |
재무부 장관 | 국무총리 | 재무부 총괄 |
대변인실 | 장관 | 재무부 공보 사무 |
장관정책보좌관 | 장관 | 재무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간 연락 사무 |
감사관 | 장관 | 부(部)내 감사, 감찰, 조사 사무 |
재무부 제1차관 | 장관 | 재무부 세제, 국제금융 분과 총괄 |
총무과 | 제1차관 | 부(部)내 총무업무 사무 |
인사과 | 제1차관 | 부(部)내 조직, 인사, 역량평가 사무 |
세제실 | 제1차관 | 조세 제도 사무 총괄 |
조세정책관 | 세제실 | 조세 제도 및 분석 관련 세제실 보좌 |
조세정책과 | 세제실 | 조세 제도, 조세 정책, 세무사 제도, 조세청, 관세청 총괄 사무 |
조세분석과 | 세제실 | 세입, 세외수입 분석 및 중장기 조세 정책 사무 |
준조세정책과 | 세제실 | 준조세(사회보험료, 부담금 등) 제도 및 정책 사무 |
조세특례제도과 | 세제실 | 조세특례제도(조세감면, 조세지출) 사무 |
조세법령운용과 | 세제실 | 조세 법령 정비 및 행정심판원 조세심판국 해석 총괄 사무 |
소득법인세정책관 | 세제실 | 소득세, 법인세, 금융세, 국제조세 관련 세제실 보좌 |
소득세제과 | 세제실 | 소득세제 및 정책 사무 |
법인세제과 | 세제실 | 법인세제 및 정책 사무 |
금융세제과 | 세제실 | 금융관련(부동산 제외) 세제 및 정책 사무 |
국제조세과 | 세제실 | 국제조세제도 및 역외소득이전 규제 정책 사무 |
자산소비세정책관 | 세제실 | 자산과세, 소비세, 목적세 관련 세제실 보좌 |
자산세제과 | 세제실 | 자산관련(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세제 및 정책 사무 |
소비세제과 | 세제실 |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인지세) 세제 및 정책 사무 |
특수소비세제과 | 세제실 | 특수소비세(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세 등) 세제 및 정책 사무 |
목적세제과 | 세제실 | 목적세(교육세 등), 상속증여세제 및 정책 사무 |
관세정책관 | 세제실 | 관세 관련 세제실 보좌 |
관세제도과 | 세제실 | 관세 제도 및 정책 총괄, 관세사 제도 사무 |
산업관세과 | 세제실 | 관세조사 및 관세품목, 탄력관세제도 총괄 사무 |
다자관세협력과 | 세제실 | WTO, WCO, 일반 관세협력 사무 |
양자관세협력과 | 세제실 |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관세협력 사무 |
국제실 | 제1차관 | 국제금융, 경제협력 사무 총괄 |
국제금융관 | 국제실 | 국제금융, 외환 관련 국제실 보좌 |
국제금융과 | 국제실 | 외환, 외화자금, 국제금융, 국제신용, 대외채권채무 정책 총괄 |
외환자금과 | 국제실 | 외환시장, 외화자산,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총괄 및 한국투자공사 감독 |
외환제도과 | 국제실 | 외국환거래제도, 해외간접투자 정책 총괄 |
국제금융협력관 | 국제실 | 국제금융협력 관련 국제실 보좌 |
다자금융협력과 | 국제실 | 국제통화기금(IMF) 및 G20 사무 및 국제금융통화협력 총괄 |
양자금융협력과 | 국제실 | 韓-日-中-ASEAN, CMI, ABMI, 양자금융통화협력 사무 |
개발금융협력관 | 국제실 | 개발금융협력 관련 국제실 보좌 |
개발금융기구과 | 국제실 | 국제 개발 금융 기구(MDB/WB, ADB, AFDB, IBS, EFRD) 사무 총괄 |
대외경제협력과 | 국제실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총괄 및 한국국제협력단 파견 사무 |
남북경제협력과 | 국제실 | 남북경제협력기금 총괄 및 한국국제협력단 파견 사무 |
녹색기후기금과 | 국제실 | GCF 지원 사무 |
제2차관 | 장관 | 재무부 예산, 재정, 공공 분과 총괄 |
기획조정실 | 제2차관 | 기획조정실 총괄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조정실 | 부(部)내 정책기획, 국회협조, 예산편성 사무 |
교육행정담당관 | 기획조정실 | 부(部)내 재무교육, 성과평가 사무 |
법무담당관 | 기획조정실 | 부(部) 소관 법령, 행정규칙, 소송사무, 행정심판 사무 |
정보담당관 | 기획조정실 | 부(部)내 정보화 사무 |
예산실 | 제2차관 |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사무 총괄 |
예산총괄심의관 | 예산실 |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관련 예산실 보좌 |
예산총괄과 | 예산실 | 예산제도, 예산편성, 예산총괄, 예산배정 사무 |
예산정책과 | 예산실 | 예산지출 총괄 및 예산편성지침 관련 기획조정처 연락 사무 |
예산기준과 | 예산실 | 예산기준 사무 및 국가공무원 급여예산 관련 총무처 연락 사무 |
기금운용계획과 | 예산실 | 기금제도, 기금운용계획, 기금총괄 사무 |
재정금융예산과 | 예산실 | 재무부, 조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제금융부, 금융감독청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경제예산심의관 | 예산실 | 경제분야 예산 편성 및 조정 관련 예산실 보좌 |
산업정보예산과 | 예산실 | 통산산업부, 특허청, 동력자원청, 경제감독청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국토교통예산과 | 예산실 | 국토교통부, 우정청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농림수산예산과 | 예산실 | 농림수산부, 수산청, 산림청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총사업비관리과 | 예산실 | 총사업비관리제도, 총사업비정책 총괄 |
사회예산심의관 | 예산실 | 사회분야 예산 편성 및 조정 관련 예산실 보좌 |
사회가족예산과 | 예산실 | 사회가족부(연금분야 제외)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연금보건예산과 | 예산실 | 사회가족부(연금분야), 보건부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고용환경예산과 | 예산실 |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문교예산심의관 | 예산실 | 문교분야 예산 편성 및 조정 관련 예산실 보좌 |
연구개발예산과 | 예산실 | 과학기술부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교육예산과 | 예산실 | 교육부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문화예산과 | 예산실 | 문화매체부, 체육청, 관광청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내무예산심의관 | 예산실 | 내무분야 예산 편성 및 조정 관련 예산실 보좌 |
행정예산과 | 예산실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처, 통계청, 총무처, 내무부, 외무부, 통일부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안전예산과 | 예산실 | 대통령경호처, 내무부(방재 분야),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법사예산과 | 예산실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법제처, 법무부, 검찰청, 교정청, 국경관리청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지역예산과 | 예산실 | 광역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예산, 기금 총괄 |
안보예산심의관 | 예산실 | 안보분야 예산 편성 및 조정 관련 예산실 보좌 |
국방예산과 | 예산실 |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국방부, 병무청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방위사업예산과 | 예산실 |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기금 총괄 |
차관보 | 장관 | 재무부 국고, 국유재산, 재정관리, 공공경영 분과 총괄 |
재정실 | 제2차관 | 국고 및 국유재산, 재정관리, 지방재정지도 사무 총괄 |
국고관 | 재정실 | 국고, 국채 관련 재정실 보좌 |
국고과 | 재정실 | 국고금제도, 국고관리, 통화 관련 한국은행 연락 사무, 한국조폐공사 감독 |
국채과 | 재정실 | 국채제도, 국채정책, 국채시장 분석 및 관리 사무 |
출자관리과 | 재정실 | 정부출자제도, 정부출자정책, 출자기업 결산 사무 |
계약제도과 | 재정실 | 국가계약제도, 정부조달제도, 조달청 총괄 사무 |
국유재산심의관 | 재정실 | 국공유재산(증권 제외) 관련 재정실 보좌 |
국유재산정책과 | 재정실 | 국유재산, 공유재산 제도 및 정책 총괄,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부문) 감독 |
국유재산조정과 | 재정실 | 물품관리,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사무 |
재정총괄관 | 재정실 | 재정 제도 및 결산 관련 재정실 보좌 |
재정총괄과 | 재정실 | 국가재정제도, 재정운용계획, 재정지출, 재정전략 사무 총괄 |
재정건전성과 | 재정실 | 재정수지, 재정건전성, 재정위험 분석 및 국가채무관리 사무 |
재정정보과 | 재정실 | 재정정보화, 재정전산화, 한국재정정보원 감독 |
회계결산과 | 재정실 | 국가회계제도, 정부결산 총괄 |
재정운영관 | 재정실 | 재정 운영 및 기금, 부담금 관련 재정실 보좌 |
재정운영과 | 재정실 | 재정운영 현황 분석 및 재정성과 평가 제도 총괄 |
재정집행과 | 재정실 | 재정집행 현황 분석 및 예산 낭비 신고 사무 |
기금관리과 | 재정실 | 기금운용 실태 분석 및 기금운용 평가, 기금통제 사무 |
부담금관리과 | 재정실 | 부담금운용 실태 분석 및 부담금운용 평가, 부담금통제 사무 |
재정성과심의관 | 재정실 | 재정 성과 및 재정투융자 관련 재정실 보좌 |
성과평가과 | 재정실 | 재정 사업 성과 평가 사무, 보조금 관리 및 통제 사무 |
민간투자과 | 재정실 | 민간투자제도, 민간투자관리 사무 |
타당성심사과 | 재정실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제도 및 수행 사무 |
지방재정지도관 | 재정실 | 지방재정 운영 지도 관련 재정실 보좌 |
지방재정지도과 | 재정실 | 지방재정정책 총괄 및 지방재정 평가 및 지도 사무 |
지방재정제도과 | 재정실 | 지방재정제도, 중앙재정-지방재정 통합 사무 |
지방교부제도과 | 재정실 | 지방교부세제도, 지방재원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협의 사무 |
공공국 | 제2차관 | 공공기관 관리 사무 총괄 |
공공총괄과 | 공공국 | 공공기관 제도 및 정책 총괄 |
지정공시과 | 공공국 | 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무 |
평가분석과 | 공공국 | 공공기관 성과관리, 경영평가, 경영분석 사무 |
공공경영심의관 | 공공국 | 공공기관 경영 관련 공공국 보좌 |
재무경영과 | 공공국 | 공공기관 재무지도, 경영혁신, 민영화 사무 |
총무관리과 | 공공국 | 공공기관 인사, 조직 사무 |
윤리감사과 | 공공국 | 공공기관 공공윤리, 감사 사무 |
소속기관 | 소속 | 직무 |
복권위원회 | 장관 | 복권사업, 복권제도, 복권기금 관리 사무 |
산하단체 | 유형 | 직무 |
한국조폐공사 | 준시장형 | 화폐,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국가신분증 제조 사무 |
한국투자공사 | 기금형 | 외환국환평형기금 위탁 운용 및 국부펀드 사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형 | (국공유재산 사무 국한) 국공유재산 中 일반재산 위탁 운용 사무 |
한국국제협력단 | 기금형/위탁형 | (유상원조 사무 국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위탁 운용 사무 |
한국재정정보원 | 위탁형 | 재무 정보화 사무 및 재무전산정보 통합 관리 사무 |
이는 사실이 아닌 직제 구상안입니다. |
위 조직도는 사실이 아니며 멍가이가 제안하는 조세청 조직도입니다.
조세청(組稅廳)은 차관급 기구로서 조세와 준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장리하는 재무부의 외청(外廳)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통합 및 사회보험료 징수의 일원화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관련 지방공무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조세청 국가공무원으로 소속 변경하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존재하는 징수 관련 인력은 장기적으로 지방조세청 국가공무원 전환 내지 급여 사무 전환할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세청 직제 구상안 | ||
하부조직 | 소속 | 직무 |
조세청장 | 재무부 장관 | 조세청 총괄 |
대변인 | 조세청장 | 조세청 공보 사무 |
조세청 차장 | 조세청장 | 조세청 총괄 |
기획조정관 | 차장 | 청(廳)내 기획조정사무 총괄 |
기획재무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정책기획, 재무행정, 국회협조 사무 |
행정관리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조직, 성과관리, 정부평가, 규제개혁 사무 |
조세통계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통계 사무 |
조세교육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공무원 연수 사무 및 대한전문행정연수원 파견 사무 |
총무과 | 차장 | 청(廳)내 총무업무 |
감사관 | 차장 | 청(廳)내 감사, 감찰, 조사 업무 |
징세법무국 | 차장 | 징수 및 조세법률 사무 총괄 |
징세과 | 징세법무국 | 조세, 준조세 징수 및 체납정리, 체납공개 및 제재 사무 총괄 |
법무과 | 징세법무국 | 소송 및 심판 사무 총괄 |
법령해석과 | 징세법무국 | 조세법령해석 사무 총괄 |
세정홍보과 | 징세법무국 | 조세홍보 사무 총괄 |
조세전산정보국 | 차장 | 조세행정 전산화 및 정보화 사무 총괄 |
조세정보총괄과 | 조세전산정보국 | 조세행정 전산화 및 정보화 기획 관리 총괄 |
조세정보화1과 | 조세전산정보국 | 조세행정시스템의 개인, 사업자, 법인 사무 |
조세정보화2과 | 조세전산정보국 | 조세행정시스템의 수납, 환급, 압류, 불복, 체납 사무 |
조세정보화3과 | 조세전산정보국 | 조세행정시스템의 소비, 자산, 상속증여 사무 |
조세정보화4과 | 조세전산정보국 |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사무 |
조세정보보호과 | 조세전산정보국 | 조세행정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사무 |
개인납세국 | 차장 | 대(對) 개인 조세 행정 서비스 사무 총괄 |
소비세과 | 개인납세국 |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관련 조세 행정 사무 |
소득세과 | 개인납세국 | 소득세, 주민세(개인), 등록면허세 관련 조세 행정 사무 |
전자세원과 |
개인납세국 |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 행정 사무 |
법인납세국 | 차장 | 대(對) 법인 조세 행정 서비스 사무 총괄 |
법인세과 | 법인납세국 | 법인세, 주민세(법인) 관련 조세 행정 사무 |
원천세과 | 법인납세국 | 원천징수 조세 관련 조세 행정 사무 |
특수소비세과 | 법인납세국 | 주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관련 조세 행정 사무 |
자산과세국 | 차장 | 자산과세 및 상속세 관련 조세 행정 서비스 사무 총괄 |
부동산납세과 | 자산과세국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관련 조세 행정 사무 |
상속증여세과 | 자산과세국 | 상속세, 증여세 관련 조세 행정 사무 |
자본거래관리과 | 자산과세국 | 증권거래세, (부동산 제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조세 행정 사무 |
국제조세국 | 차장 | 국제조세협력 및 역외탈세규제 사무 총괄 |
국제조세협력과 | 국제조세국 | 조세행정 국제협력 사무 총괄 |
국제조세합의과 | 국제조세국 | 양자간 상호 조세 합의 사무 |
국제세원관리과 | 국제조세국 | 외국인, 외국법인, 해외진출 내국인, 내국법인 관련 조세 행정 서비스 사무 |
역외탈세정보과 | 국제조세국 | 역외탈세정보 조사 및 조세회피 과세 대책 사무 |
사회보험징수국 | 차장 | 사회보험료 징수 관련 행정 서비스 사무 총괄 |
국민연금징수과 | 사회보험징수국 | 국민연금 부과 및 징수 관련 행정 사무 |
건강보험징수과 | 사회보험징수국 | 국민건강보험 부과 및 징수 관련 행정 사무 |
고용보험징수과 | 사회보험징수국 | 고용보험 부과 및 징수 관련 행정 사무 |
산재보험징수과 | 사회보험징수국 | 산업재해보험 부과 및 징수 관련 행정 사무 |
학자금상환과 | 사회보험징수국 | 학자금대출 상환 관련 행정 사무 |
조사국 | 차장 | 세무조사 사무 총괄 |
조사기획과 | 조사국 | 세무조사 사무 기획 및 조정 |
조사분석과 | 조사국 | 세무조사 평가 및 세원양성화 관련 정보 관리 |
세원정보과 | 조사국 | 탈세 및 음성세원 정보 관리, 금융정보분석원 연락 사무 |
개인조사과 | 조사국 | 대(對) 개인세무 감시 및 조사 |
법인조사과 | 조사국 | 대(對) 법인 세무 감시 및 조사 |
국제조사과 | 조사국 | 대(對) 외국인, 국제거래 세무 감시 및 조사 |
납세자지원국 | 차장 | 납세자보호 및 납세자지원 사무 총괄 |
납세자보호과 | 납세자지원국 | 납세자보호제도, 성실납세자 지원, 국세상담소 감독 |
심사1과 | 납세자지원국 | 조세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대응 사무 |
심사2과 | 납세자지원국 | 조세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대응 사무 |
장려세제1과 | 납세자지원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사무 |
장려세제2과 | 납세자지원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사무 |
소속기관 | 소속 | 직무 |
지방조세청 | 조세청장 | 조세 행정 사무 분장 (서울, 인천,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 세무서 - 세무지서 |
주류면허시험소 | 조세청장 | 주류 면허, 주류 분석 및 주세율 확정 사무 |
조세상담소 | 조세청장 | 조세 행정 관련 대(對)국민 상담 사무 |
이는 사실이 아닌 직제 구상안입니다. |
위 조직도는 사실이 아니며 멍가이가 제안하는 관세청 조직도입니다.
관세청(關稅廳)은 차관급 기구로서 관세의 부과와 징수, 통관관리 및 국경관리를 장리하는 재무부의 외청(外廳)입니다.
영미권에서 시도되고 있는 CIQ 통합(통관관리, 출입국관리, 검역관리 통합)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관세(關稅) 및 국경관리(國境官理) 조직의 의의와 변천) 다만, CIQ 위기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에 이를 통할하는 조직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직제 구상안 |
||
하부조직 | 소속 | 직무 |
관세청장 | 재무부 장관 | 관세청 총괄 |
대변인 | 관세청장 | 관세청 공보 사무 |
관세청 차장 | 관세청장 | 관세청 총괄 |
기획조정관 | 차장 | 청(廳)내 기획조정사무 총괄 |
기획재무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정책기획, 재무행정, 국회협조 사무 |
행정관리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인사, 조직, 성과관리, 정부평가, 규제개혁 사무 |
관세법무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 소관 법령, 행정규칙, 소송사무, 행정심판, 납세자구제 사무 |
통관통계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통계 사무 |
관세교육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공무원 연수 사무 및 대한전문행정연수원 파견 사무 |
총무과 | 차장 | 청(廳) 총무 업무 |
감사관 | 차장 | 청(廳)내 감사, 감찰, 조사 사무 |
통관관리국 | 차장 | 수출입통관 및 보세제도 총괄 |
통관기획과 | 통관관리국 | 수출입통관 총괄 사무, 자유무역협정집행 관리, 관세사 관리 사무 |
산업통관과 | 통관관리국 | 산업통관, 보세관리, 보세판매장 사무 |
특수통관과 | 통관관리국 | 여행자, 국제우편,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상표권 통관 사무 |
원산지통관과 | 통관관리국 | 원산지 검증, 원산지 확인 사무 |
관세심사국 | 차장 | 관세제도 및 심사정책 총괄 |
심사정책과 | 관세심사국 | 심사제도, 심사정책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총괄 사무 |
세원심사과 | 관세심사국 | 관세 부과 및 징수 관리 사무 |
법인심사과 | 관세심사국 | 법인심사, 통관고유부호 관리 사무 |
기획심사과 | 관세심사국 | 기획심사, 시장유통검사 사무 |
조사감시국 | 차장 | 범칙수사, 밀수단속, 국경감시 사무 총괄 |
조사총괄과 | 조사감시국 | 범칙수사 및 밀수단속 총괄 및 대테러센터 연락 사무 |
세관감시과 | 조사감시국 | 세관 및 국경 감시 총괄 |
외환조사과 | 조사감시국 | 외국환거래 조사 및 환전영업 감독 |
국제조사과 | 조사감시국 | 마약류, 금수품, 교역제한품 등 반입 수사 및 단속 |
정보협력국 | 차장 | 관세행정 전산화, 정보화 및 국제협력 총괄 |
정보기획과 | 정보협력국 | 관세행정 전산화, 정보화 총괄 사무 |
정보관리과 | 정보협력국 |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무 |
다자교역협력과 | 정보협력국 | WTO, WCO, 관세 및 통관 관련 국제 협력 사무 |
양자교역협력과 | 정보협력국 | FTA 협력, 외국세관 협력,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무 |
소속기관 | 소속 | 직무 |
세관 | 관세청장 | 관세 행정 사무 분장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 세관- 세관비지니스센터 |
중앙관세분석소 | 관세청장 | 수출입물품 분석 사무 |
관세평가분류소 | 관세청장 | 관세평가, 관세분류, AEO 심사 사무 |
이는 사실이 아닌 직제 구상안입니다. |
위 조직도는 사실이 아니며 멍가이가 제안하는 조달청 조직도입니다.
조달청(調達廳)은 차관급 기구로서 정부의 중앙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를 장리하는 재무부의 외청(外廳)입니다.
조달청 직제 구상안 |
||
하부조직 |
소속 |
직무 |
조달청장 |
재무부 장관 |
조달청 총괄 |
대변인 |
조달청장 |
조달청 공보 사무 |
조달청 차장 |
조달청장 |
조달청 총괄 |
기획조정관 |
차장 |
청(廳)내 기획조정사무 총괄 |
기획재무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정책기획, 재무행정, 국회협조 사무 |
행정관리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인사, 조직, 성과평가, 정부평가 사무 |
조달법무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 소관 법령, 행정규칙, 소송사무, 행정심판 사무 |
국제협력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국제협력, 조달시장 개방 사무 |
조달회계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결산 사무, 조달특별회계 관리 사무 |
조달교육담당관 | 기획조정관 | 청(廳)내 공무원 연수 사무 및 대한전문행정연수원 파견 사무 |
총무과 |
차장 |
청(廳)내 총무 업무 |
감사관 |
차장 |
청(廳)내 감사, 감찰, 조사 사무 |
조달관리국 |
차장 |
조달시장, 조달제도 총괄 |
전자조달과 |
조달관리국 |
조달 정보화 총괄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 |
조달등록과 |
조달관리국 |
조달 시장 등록, 조달 민원 처리 사무 |
우수조달지원과 |
조달관리국 |
우수조달제도, 우수조달제품/서비스 지원 사무 |
조달시장감독과 |
조달관리국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처리 사무 |
조달가격조사과 |
조달관리국 |
조달 시장 가격관리 및 가격조사 사무 |
구매사업국 |
차장 |
내자 및 외자 물품, 서비스 구매 총괄 |
구매총괄과 |
구매사업국 |
내자 물품, 서비스 구매 제도 및 정책 총괄 사무 |
외자총괄과 |
구매사업국 |
외자 물품, 서비스 구매 제도 및 정책 총괄 사무 |
총액계약구매과 |
구매사업국 |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 사무 |
단가계약구매과 |
구매사업국 |
단가계약 체결 및 관리 사무 |
MAS계약구매과 |
구매사업국 |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 사무 |
신기술계약과 |
구매사업국 |
신기술 구매계약 체결 및 관리 사무 |
서비스계약과 |
구매사업국 |
일반용역 계약 체결 및 관리 사무 |
시설사업국 |
차장 |
시설공사 계약 총괄 |
시설총괄과 |
시설사업국 |
시설공사 계약 제도 및 정책 총괄(경쟁입찰 제외) 사무 |
기술심사과 |
시설사업국 |
기술용역 체결 및 관리 사무, 경쟁입찰 및 입찰사전심사 사무 |
공사관리과 |
시설사업국 |
공사시공관리 및 사후관리 사무 |
토목환경과 |
시설사업국 |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 심사 검토 사무 |
건축설비과 |
시설사업국 |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 심사 검토 사무 |
시설기획설계과 |
시설사업국 |
시설공사대행 기획 및 설계 검토 사무 |
예산사업관리과 |
시설사업국 |
총사업비, 민간투자사업 검토 사무 |
물자관리국 |
차장 |
물품관리, 비축물자, 국유재산 총괄 |
물품관리과 |
물자관리국 |
정부 물품 관리 제도 총괄 사무 |
물자비축기획과 |
물자관리국 |
원자재 비축 제도 및 정책 총괄 사무, 동력자원청 연락 사무 |
물자비축관리과 | 물자관리국 | 원자재 비축 구매 및 비축 방출 사무 |
국유재산기획과 |
물자관리국 |
국유재산 기획 및 조사 사무, 재무부 국유재산심의관 연락 사무 |
국유재산관리과 | 물자관리국 | 국유재산 관리 및 귀속 사무 |
소속기관 | 소속 | 직무 |
지방조달청 | 조달청장 | 조달 행정 사무 분장(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
조달품질분석소 | 조달청장 | 조달물자 품질분석 및 평가 사무 |
이는 사실이 아닌 직제 구상안입니다. |
재무부 국영문 가로로고(自作)
위의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닌 멍가이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재정을 담당할 재무부"에 대한 담론, 그리고 "멍가이가 제안하는 재무부(財務部) 조직"에 대해서 논의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유와 관치의 경계에 존재하는 금융(金融)과 이를 장리 및 감독하는 '경제금융부(經濟金融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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