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멍가이입니다.
2018/10/24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1. 재무(財務)와 재정(財政), 재정법률(財政法律)
2018/10/28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2. 재무(財務) 조직의 의의와 변천
지난 포스팅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재무(財務)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의 재정 가운데 세입(稅入)을 담당하는 조세(組稅)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 조세(組稅)의 의의와 변천
조세(組稅):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표준국어대사전)
조세(組稅)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입니다.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그 근거를 가져야 하며,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세법정주의(租稅法定主義)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헌법(1987.10.29)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에 따라서 직접세(直接稅)와 간접세(間接稅)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를 해야하는 세금으로서 타인에게 의무를 전가할 수 없는데 반해, 후자는 납세의무자가 타인에게 의무를 전가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닐 수도 있는 특징을 지닙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소득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소득세(所得稅), 소비세(消費稅), 자산세(資産稅), 인두세(人頭稅)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이 일정한 기간에서 얻은 유동재산의 증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반면, 소비세는 개인과 법인이 일정한 기간에서 얻은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산세는 기존에 개인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과로서, 소득세와 소비세와는 달리 일정한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기존의 소유한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두세는 사람의 존재 만으로도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납세능력의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보통세(普通稅)와 목적세(目的稅)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통상 목적과 용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납부된 세금의 용도가 자유로이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반면, 후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납부되는 세금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거래'에 부과하게 되는데, 해당 거래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부과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에 부과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과세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권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을 위임하는 형태로, 과세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체계의 분류방법과 동일합니다.
국세기본법(2017.12.19)
제2조(정의)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2017.12.26)
제2조(정의)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무엇이 국세이고, 무엇이 지방세인지는 뚜렷한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능력 및 재정운용능력에 따라서 일정한 명목의 세금을 양보하는 형태로 국세와 지방세는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국세의 많은 부분을 지방세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운용의 현실을 직시하여 이원화된 조세체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능력과 운용능력의 부족을 주장하며 지방세와 국세를 국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세체계
'세법(稅法)'의 개관에 대해서는 1. 재무(財務)와 재정(財政), 재정법률(財政法律)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부적인 조세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세목은 국세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세목의 합은 국세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세(所得稅)는 일정기간 동안 개인이 얻은 재산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로 나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제란 소득의 원천과 종류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분류소득세제는 소득의 발생원천별로 분류하고,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목이고 종합소득세제에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면서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목으로 분류소득세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종의 '거래세(去來稅)'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法人稅)는 일정기간 동안 법인이 얻은 재산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곧, '법인소득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세가 열거주의, 곧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법조에 열거하여 해당 과세대상을 과세하는 반면, 법인세는 포괄주의, 곧,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열거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경제적인 이익은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기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기업의 소득을 대상으로, 청산소득은 법인의 해산 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은 당해년도 소득 중 임금, 투자 등으로 환류되지 아니한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相續稅) 와 증여세(贈與稅)는 일종의 직접세로서 소득세와 법인세와는 달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계적으로는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여타 국가와 달리 상당히 엄격한 세율과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인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일종의 불로소득(不勞所得)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가족의 의미가 경제공동체로서의 의미로 강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代)를 넘어갈 때에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막대한 과금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개정 내지 폐지의 요구가 거센 세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는 일종의 유통세로서, 유가증권 가운데 '주식'에만 부과하는 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의 확대에 따라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한다는 반발이 있어 향후 존립이 불확실한 세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모든 증권거래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로 전환 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일부로 제한되고, 단기투자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하여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존립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는 현행 조세부과 체계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소비세들이 부가가치세로 통합되어 광범위한 소비세 곧, 일반소비세(一般消費稅)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이는 최종소비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면세(免稅)를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 곧 영세(零稅)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항목에는 미가공농산물, 수돗물, 여성생리용품, 여객운송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문화용역 및 재화, 공공용역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는 면세항목을 줄이고, 부가가치세의 차등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세목입니다. 영세 항목에는 수출재화, 외국항행용역, 농수산업 기자재, 외국인대상 관광용역 등이 해당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간접세 특성으로 말미암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영세율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는 이전에는 특수소비세(特殊消費稅)로 불리는 세목으로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 및 과세하는 세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세대상으로는 도박, 사치품, 자동차, 화석연료, 전자제품, 담배, 유흥, 레저의 재화와 용역이 있는데, 각각 상이한 세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폐지를 압두고 있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개별소비세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세(酒稅)도 일종의 개별소비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세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주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세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랜시간 동안 국세청이 주류에 대한 주 소관부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담배消費稅)도 일종의 개별소비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담배의 종류, 무게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레저세(레저稅) 또한 일종의 개별소비세로 볼 수 있습니다. 경마와 경륜에 제한되어 있지만, 이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도박항목에도 편입될 수 있겠습니다.
재산세(財産稅)와 자동차세(自動車稅),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는 개인과 법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資産)'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외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합한 금액을 과세하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은 자산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산이 많은 이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케하여, 모든 이에게 공통된 조세의 부담의 '정도(程度)'를 갖게 해야 조세의 형평이 이루어진다는 조세형평의 논리에 따라서 국가는 기존에 존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도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사유재산제도와 조세형평의 논리의 갈등 가운데 부과되는 세금이 자산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자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사유재산제도의 존립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산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소비세에 비하여 세율을 상당히 적게 부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다양한 자산세제가 존재했지만, 사유재산제도를 위협한다는 논리에 따라서 존폐를 거듭해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강화된 자산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부동산을 제일의 가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부동산을 통한 자산의 증식을 용이하게 했던 중산층의 큰 반발을 야기하여 실제로는 목표했던 바는 달성하지 못하고, 재산세와 이중과세의 논란만을 불러일으켰으며,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몰락을 이끌었던 세제였습니다. 이처럼 자산세는 과세하는 목적이 시의적절해야 하며, 자유시장주의를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서 적절히 부과해야 하는 세제에 해당합니다.
주민세(住民稅)는 개인 또는 법인의 존재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목이며, 일종의 인두세(人頭稅)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가, 법인의 자본의 규모 또는 사업소의 면적, 지급한 종업원의 임금의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존재'만이기 때문에 여타 세목에 비해서 매우 적은 비율과 금액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교육세(敎育稅)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적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와 목적으로 인하여 특별히 징수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여타 세목에 비해서 목적세는 그 존재의 당위성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목적세는 영구적으로 징수되는 것이 아닌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세는 1982년부터 부과된 세금으로 5년을 시한으로 징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이 유일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교육세는 큰 조세저항 없이 목적세로 신설될 수 있었으며, 5년 뒤 약속을 뒤엎고 영구세로 전환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일부를 교육세의 명목분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2년 이래 막대한 세입이 교육예산에 투입되었지만, 공교육의 정상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었던 다양한 교육재정이 교육세의 세입으로 제한되었으며, 교육세를 통한 세입은 암묵적으로 일반예산으로 일부가 전용되었으며, 교육세의 안정적인 투입의 보장에 따른 교육당국의 보수적인 예산운용을 어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세 이전의 대표적인 목적세는 방위세(防衛稅)였습니다. 이는 1990년 폐지되었는데, 국세의 15%를 육박하는 엄청난 세수 수입을 담당했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는 가운데 교육세로 이러한 안정적인 세원확보의 기능이 추가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세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세원의 확보의 차원에서 이를 폐지함에 따라 나타나는 세입충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면세범위가 넓은 대한민국의 조세체계를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적정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조세체계는 건국 초기, 5.16 군사혁명기, 1974년과 1976년기의 3차례의 대규모 세제개편을 통해 현행 조세부과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세체계는 조선총독부의 그것을 개편하는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부터 1950년 북한의 남침 이전까지 진행된 세제개혁은 18개의 세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소득세는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첫 세법이었습니다.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독립시켰고, 종합소득세제인 일반소득세와 분류소득세제인 특별소득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 사업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던 사업세를 사업의 외형에 따라 과세하는 영업세로 변경하였으며, 증여세와 면허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음료세는 주세와 청량음료세로 분리하였으며, 특별행위세, 법인자본세, 골패세, 이익배당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국 초기 세제는 국세로서 직접세였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에 해당하는 물품세, 입장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전가가스세, 영업세, 주세, 청량음료세, 인지세, 그리고 관세, 지세, 광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시기에는 전시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전시특수세제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특수한 상황이라 정상적인 세제개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전시 상항의 세제정책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당시 조세임시증징법을 제정하여, 거의 모든 조세에 대하여 4-100%의 임시적인 증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세금은 임시토지수득세로서, 과세표준을 토지의 소출을 대상으로 하여 현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물납세였습니다. 당시 전시 상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의 회피와 늘어나는 정부양곡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급조된 세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시토지수득세는 성공적으로 전쟁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한 세금이었습니다. 당시 세입의 25%~38%까지 해당할 정도로 압도적인 세입원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지나치게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원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는 전시에 설치되었던 특수세법들이 다시 개정되었고, 주요 세목의 세율을 정상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권고로 진행된 세제개혁은 개인과 법인의 기본적인 자산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세의 세율을 낮추고, 간접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세의 세입이 늘어나지 않자 직접세의 세율을 더욱 낮추어 간접세 중심의 세제로 이행하기 위한 재차 세제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시토지수득세는 유지되었으며, 조세체계가 확립되지 아니하는 등 불안정한 체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5.16 군사혁명과 함께 진행된 사회 전반의 개혁 움직임은 조세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소한 세제와 재정운용을 위한 탄력성 있는 세제, 성장을 위한 저축과 투자촉진이라는 목표 아래 이전까지 존재했던 38가지의 복잡다기한 세목을 28가지로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는 이전의 소득세와는 달리 전면개정을 하여 분류과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제3공화국 초기에 형성된 세목을 살펴보면, 국세에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물품세, 입장세, 통행세, 전기가스세, 영업세, 주세, 석유류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록세의 15가지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국세 가운데 일부분이 지방세로 이전되었고, 지방세의 복잡다시한 세목은 정리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형성된 세목은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마권세, 도축세, 재산세, 농지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의 13가지가 존재하였습니다. 초기의 세법개정은 현실과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여러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쳤지만, 기본적으로 1974년과 1977년에 이르기까지는 대규모 세제개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당히 저조하던 세입에 있어서의 조세 비중은 급격한 성장을 이어갔으며, 재정이 원조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4공화국에 이르러서는 1974년의 종합소득세제의 도입과 국세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1976년 부가가치세의 도입이 가장 대표적인 세제개편이었습니다. 사실상 현재의 조세체계는 1974년 및 1976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1974년 소득세제의 종합소득세제로의 개편은 경제성장 과정의 부작용으로 누적되온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제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세무행정이 법률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976년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조세저항이 강한 세목을 가장 빠르게 도입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시장의 광범위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으며, 대외적인 석유파동의 위기에서 박정희 정권의 내분을 촉진케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지나치게 복잡다기했던 간접세목을 하나로 통일하는 세제였습니다.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의 8가지 대표적인 간접세목들이 부가가치세로 통합함으로서 조세체계의 근대화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소비세도 동시에 도입되었습니다. 과세체계의 통일은 세수의 투명화를 진전시키는데 일조하기는 했지만, 시장의 조세저항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이후 근본적인 조세체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주축으로 하는 조세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세제개편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세입에서 조세의 비중이 80% 이상에 이를 정도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여러차례의 국가부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세의 변천을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http://info.kipf.re.kr/Kor/taxchange.aspx)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06. 조세(組稅) 조직의 변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시에 대한민국의 조세정책과 징수를 장리하던 부처는 재무부(財務府)였습니다. 물론,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는 내무부(內務府)가 장리했습니다만, 국세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방재정의 장리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무부직제(1948.11.4)
제1조 재무부는 금융, 화폐, 국채, 유가증권, 보험, 세무, 정부의 회계와 결산, 세관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 재무부에 비서실, 리재국 ,사세국, 회계국, 세관국 및 전매국을 둔다.
제6조 사세국에 징수과, 직세과, 간세과 및 국유재산과를 둔다.
내무부직제(1948.11.4)
제1조 내무부는 지방행정, 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치안, 소방 및 토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 지방국에 행정과, 재정과, 진흥과 및 선거과를 둔다.
재정과는 지방세, 지방분여금, 지방채, 사용료, 수수과기타시도부군읍면학교비공공조합의 재정조정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앞서, 대한민국의 조세의 변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한국전쟁기, 미국의 대한(對韓)원조의 변화 등의 변수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조세체계는 건국 초기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으며, 조선총독부의 세제의 불합리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혁명 이후 조선총독부 이래 지속되어온 법제가 대부분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조세체계의 안정화와 함께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발전을 위하여 늘어나는 세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있어서 조세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세의 과세와 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國稅廳)은 이러한 사명을 갖고 1966년 재무부의 사세국(司稅局)에서 독립하였고, 재무부 본부 내에는 세제정책의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맏는 세제국(稅制局)으로 바뀌게 되엇습니다.
국세청직제(1966. 2. 28)
제1조 (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歸屬財産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세청은 개청 당시부터 '세수 수입 700억원'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수입 700억원은 어렵사리 달성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가는 신호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성화된 경제활동을 양성화하기 위한 국민들과 국가간의 치열한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출범 초기 국세청은 지방의 사세청과 양조시험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제하고, 징세국, 직세국, 간세국, 조사국의 4개의 국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과세(課稅)'와 '징수(徵收)'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격을 띤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조사국은 탈세방비와 음성세원 포착을 위한 전문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국세청을 상징하는 하부조직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라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강력한 조직에서 이루어진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아니한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유한양행에 대한 사과와 감사의 표시로 만든 새로운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모범납세자'가 그것이었으며,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은 이러한 연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세청직제 (1977. 3. 5)
제1조 (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민복지연금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갹출료(이하 "갹출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국세청은 세입에 있어서 조세의 비중을 약 80%까지 끌어올렸으며,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원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에서 국민들과의 치열한 갈등 가운데에서도 목표를 달성해 나아갔습니다. 1975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의 전신인 '국민복지연금'에 있어서 이에 대한 징수 업무는 국세청이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세대상의 확대에 따라서 납세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시작되었는데, 과세불복 절차를 담당하는 심사국이 하나의 독립된 국으로 편제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4년과 1976년 대대적인 세제개편으로 말미암아 직접세인 소득세의 변화와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간접세 체제의 전면적인 변화에 따라서 국세청의 조직도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1991. 2. 1)
제3조 (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74년과 1976년의 대대적인 조세체계 개편 이후 유의미한 조세체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5공화국 시기부터 나타난 '부동산투기' 현상은 자산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이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재산세국입니다. 양도소득세(부동산거래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를 집중적으로 장리하는 하부조직으로 출범한 재산세국은 이후 '자산에 대한 세금의 부과'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변천을 거듭합니다. 또한, 한국기업의 대외투자, 외국인의 대한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세원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조세국이 신설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8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부과와 징수를 하는 것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국세청이 기존에 담당했던 연금징수 사무는 분리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국세청의 조직도를 보면, '과세'와 '징수' 중심의 조직에서 납세(納稅)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징세'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징세국은 '납세지원국'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었던 조직은 '개인'과 '법인'을 중심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로고(1999)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대대적인 행정개혁 곧, 행정서비스의 개념의 도입의 결과도 하였으며,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금융의 전산화로 말미암아 과세와 징수라는 수단보다는 '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모두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돋우는데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의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세제 정책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라고 정리해도 될 정도로 자산에 대한 과세에 과도한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통한 가격의 통제는 '부동산'이라는 특성에 비추어보았을 때에 성공할 수 없는 방안이었으며, '자산에 대한 과도한 과세'의 불합리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참여정부 시절 세제정책의 흔적은 부활한 '재산세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新로고
국세청은 이외에도 '소득지원국'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일종의 사회부조금(社會扶助金)을 장리하는 하부조직입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복지담론'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안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걷어 그 세금을 현금으로 직접 나누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며,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과연 부조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당위성을 내세우지 못한 채 운영되기 시작한 근로장려금은 기초연금의 대안이라고 일컫지만, 사실상 기초연금으로 운영되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국민들의 자조(自助)의 기회와 의욕을 박탈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면 지원하는 방법은 국가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시장이어야 할 것이며, 지원하는 주체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의 연계성을 이유로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도 국세청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위장된 모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의 감소, 고령화, 국가경제의 위기와 산업의 침체라는 위기 가운데에서 국세청은 설립 목적이자 의의인 '국세의 부과와 징수, 면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로 말미암아 붕괴가 가시화되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국세청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과감히 조세의 부과와 징수, 면제를 일원화하며, 지방분권이라는 명목 아래 역행한 세목의 단순화 작업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납세능력이 있는 이들을 도울 것인지, 납세능력이 없는 이들을 그 상태에 머물도록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여 옳은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세(組稅)조직의 의의와 변천을 살펴보는 가운데, 조세에 대한 의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대한민국의 조세 체계와 조세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조세 사무 가운데 과세와 징수를 장리하는 '국세청(國稅廳)' 조직의 목적과 변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조세에 포함되지만, 국경관리 사무와 결합되어 있는 관세(關稅)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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