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멍가이입니다.


2018/10/24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1. 재무(財務)와 재정(財政), 재정법률(財政法律)

2018/10/28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2. 재무(財務) 조직의 의의와 변천

2018/10/31 - [:: Government ::] - [005 재무부] 3. 조세(組稅) 조직의 의의와 변천


지난 포스팅에서는 국가의 재정 가운데 세입을 담당하는 조세(組稅)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입 가운데서도 특수한 성격을 지니는 관세(關稅)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 국경관리(國境官理) 및 관세(關稅) 사무의 의의


국경(國境):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 (표준국어대사전)

국경관리(國境管理)(Border Control): 국가가 사람, 물건, 동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경을 감시하는 행위 (영문위키백과 번역)


국경(國境)은 국가와 국가간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로서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구분선이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근대국가와 민족국가 개념이 혼재된 현대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러한 국가의 보호행위에 동참하여 스스로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공동체'라는 미명 아래 일부 이상주의에 입각한 온정주의자들은 국경관리에 대한 불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국가간 실재(實在)하는 차이에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를 생각한다면 국경관리는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아니되는 국가의 행정 사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국경보호청(國境保護廳)' 포스팅에서 국경관리에 담론에 대하여 논의해보록 하겠습니다.



국경관리 사무 총칙


국경관리 사무는 크게 사물에 대한 국경통제인 통관관리(通關管理/Customs), 사람에 대한 국경통제인 출입국관리(出入國管理/Immigration), 생물에 대한 국경통제인 검역관리(檢疫管理/Quarantine),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국경관리 사무는 각 사무의 영문 앞 글자를 따와 CIQ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영미국가들의 경우 국경관리 사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요청 아래 이를 일원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해당 사무들이 공통의 주제만 가질 뿐, 개별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요청 아래 개별적인 행정조직 아래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경관리 사무 가운데 사물에 대한 국경통제 사무이자, 공동체 보호 역할 그리고 국세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관세 및 통관관리 사무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관세(關稅):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표준국어대사전)


관세는 내국세와는 구분되는 국세로서, 국가와 국가간의 무역 가운데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관세의 일차적인 목적은 '세금(稅金)'으로서, 국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세입의 한 부분으로서 전체 국세수입 가운데서는 17%나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법을 살펴보더라도 일반 세법과 동일하게 관세의 신고, 부과와 감면, 면제의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세 행정은 조세 행정의 일부로서 내외국민들로부터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 급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행정도 조세 행정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987.10.29)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내국세와는 다른 관세만의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국세와는 별도의 지위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법은 관세 행정의 기본법으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국세기본법(2019.1.1)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세법은 총칙,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세율 및 품목 분류,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운송수단, 보세구역, 운송, 통관,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벌칙, 조사와 처분, 보칙의 총 1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과는 다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타 세법과는 달리 기본절차와 징수 및 불복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경관리 사무의 일종으로서 별도의 형법적 성격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세 특수적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 사무 총칙


관세법(關稅法)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에 관세 사무는 크게 3가지 사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조세로서의 관세 사무국경관리로서의 통관관리 사무, 통상 및 산업보호 측면에서의 무역관리가 그것입니다.


조세로서의 관세 사무는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의 부과 및 징수는 과세율과 과세대상의 가치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세율의 경우 통상거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통상환경에 따라 다양한 감면, 면제 또는 가중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간이관세 등 세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대상의 가치의 경우 해외의 물품에 대하여 과세가 행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외의 물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관세평가라 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2의 관세율이라 불립니다. ‘관세 과세가격은 최대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세평가의 국제무역기구(WTO) 관세협정의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상행위 관행을 존중하고자 하는 기본원칙과는 달리 실제 거래가격과 실제 가치와는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관세평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기준에 따라서 품목을 분류하는 통일된 원칙에 대하여 합의합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합의하여 이에 대한 국제협약(HS 협약)을 통해서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통관관리 사무는 세금 부과의 목적도 있지만, 해외의 유해한 물품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입각해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권력이기에 통관관리 사무는 제한적이지만 일정정도의 무장력을 요구합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세 사무는 비교적 비중이 낮아지는데 반해, 늘어나는 무역량에 따라서 통관관리 사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온라인 수입판매업자가 증가하고, 해외의 온라인소매업자들로부터 직접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통관관리 사무는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관관리 사무국민보호의 목적으로 범죄에 대한 조사 및 감시 사무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밀수출입이 주된 통관관리 사무의 감시범죄였다면 최근에는 점차 범죄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차 개인통관사무가 증가하면서 세관사무 역시 점차 리스크관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통관관리 사무에서 가장 민감한 범죄단속의 경우 관리해야 하는 사무의 내용이 소규모로 많아진다면, 그 만큼 암수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약, 전략물자, 총포류를 비롯한 수출입금지물품, 짝퉁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이 감시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온라인 소매를 통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범죄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따라서, 통관관리 사무의 경우 개인통관행정 서비스 확대와는 별개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철저한 조사 및 감시 사무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관세와 통관관리 사무는 일종의 규제행정이기 때문에 활발한 무역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와 통관관리 사무는 일정한 신뢰 관계에 이를 경우 상당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로서, 수출입안전관리 공인업체를 선정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관세와 통관관리와 관련된 9가지 부류의 참여자(수출업자, 수입업자,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해운사, 항공사)가 관세청의 공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으며, 통과시 등급을 부여받으며,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경과시 재심사가 시행됩니다.


관세와 통관관리 사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띠기도 합니다. 특히, 통상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가중되는 관세율과 복잡해지는 통관절차, 그리고 포지티브(Positive) 규제의 성격을 띤 개항 및 입출항 절차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역관리 사무의 주된 장리부처는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상공부에 해당합니다.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진흥 및 관리정책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관세와 통관관리 사무는 무역관리 사무에 있어서 세금의 부과와 수출입항 허가라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역과 통상 전반에 대한 규제정책을 장리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출입통계의 경우 상공부에서 찾기 보다 관세청에서 보다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및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세 및 국경관리 행정에 대한 정보의 경우 다양한 전자매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세법정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관세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관리의 주무부처 중 하나로서 수출입통계에 대한 정보는 관세종합정보망의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관세와 통관관리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매체인 관세종합정보망(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행정처리는 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세 행정의 특성 상 국가들은 어떠한 사무를 중시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조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관세 정책기능과 관세 집행기능이 이원화된 재무부서-관세청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외수출중심의 경제체제로 무역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능의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칠레 등이 이원화된 관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 재무부 관세국의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이 해당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를 조세의 한 부분으로 보아 조세 조직의 한 부분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 또한 존재하는데, 영국, 스페인,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국경보호라는 관점으로 통관관리, 출입국관리, 검역관리를 일원화한 체제인 CIQ 통합조직을 따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미국, 캐나다, 호주가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관세 조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체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조직 형태가 반드시 다른 것에 비해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통상 무역관리를 위하여 관세 조직을 상공부서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든 것이 터기의 사례인데, 해당 주장의 맹점은 오직 터키 만이 상공부서에 관세조직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합적인 국경관리 체제를 선호하는 영미권 국가들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은 재무부서 산하에 관세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협상력과 진취성이 겸비되어야 하는 통상 행정과는 달리 관세 행정은 엄격함과 보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성격의 부처 산하로 이관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또한, 영미권 행정에 영향을 받은 일부 학자들은 국경관리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타 부처들의 국경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모아 CIQ 통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행정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경관리라는 것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다양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을 수록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국경관리를 담지할 수 있기 때문CIQ 통합조직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08. 관세(關稅) 조직의 변천


대한민국에 있어서 근대 관세 행정의 역사는 조선의 개항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1876년 최초의 근대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이 일본의 압력에 의하여 체결된 이후, 조선은 근대세계질서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878년 부산의 두모진해관을 시작으로, 1883년 인천해관과 원산해관이 각각 개관하면서, 조선은 본격적인 세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관세 조직은 재무부의 하나의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개항의 아픈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약했던 국력에 있어서 세수 증대 및 강력한 수출입통제는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부직제(1948. 11. 4.)


제8조 세관국에 관세과, 감정과, 감시과 및 조사과를 둔다.

관세과는 관세와 톤세의 부과징수, 세관제수입, 수출입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징수, 세관화물취급인, 세관행정의 관리감독, 관세의 소원과 소송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감정과는 수출입품의 조사와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감시과는 수출입품의 금지, 제한과 처분, 범칙의 조사와 처분, 외국선박과 외국항공기의 취체감독 및 보세창고, 보세공장 기타 보세지역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과는 외국무역의 조사와 통계, 세관제도의 조사와 연구, 세관행정의 기획, 관세율의 조정 및 세관관리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세관관서직제(1949. 6. 27.)


제3조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 관세, 톤세와 제수입, 관세, 톤세, 소비세에 대한 범칙처분, 선박, 차량, 항공기와 화물의 취체,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구역, 세관화물취급인, 수입화물의 소비세, 수출화물의 교부금, 관세통로의 지정과 취체,여행권과 식물검사, 외국무역의 조사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하지만, 불완전했던 세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관세 및 통관관리 행정의 경우 불완전하게 행해졌으며, 상당한 밀수출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산, 여수, 삼천포, 마산 등지는 활발한 밀수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발전하는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통관관리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 산업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및 강력한 법치행정이 시작되면서 관세 및 통관관리 사무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화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밀수를 둘러싸고 민간과 정부간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세의 과세와 징수 및 국경관리를 담당하는 관세청(關稅廳)은 1970년 관세 정책 기능과 관세 집행 기능의 분리를 통해서 증대하는 관세 및 통관관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무부 세관국(稅關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부 본부 내에는 관세와 통관관리 정책의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맡는 관세국(關稅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재무부직제(1970. 8. 21)

제2조 (하부조직) ②재무부에 재정차관보와 세정차관보를 두며, 재정차관보밑에 국고국·이재국과 외환국을,세정차관보밑에 세제국과 관세국을 둔다.

제13조 (관세국) ①관세국에 관세제도과와 관세조정과를 두고, 국장밑에 관세협력담당관을 둔다.

관세청직제(1970. 8. 21.)

제1조 (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관세청에 총무과·세무국 및 감시국을 둔다.

세관관서직제(1970. 8. 21)

제2조 (세관장 및 부세관장)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세관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관세청 개청 당시에는 지방 세관을 소속기관으로, 세무국과 감시국을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면서 출범하였습니다. 관세 사무와 통관관리 사무라는 두 관세 행정의 목적을 집행하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조직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밀수와의 전쟁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터라 통관관리 사무는 상당한 중요성을 띠면서 확대해 나아갔습니다. 



관세청직제(1980.2.1.)

제1조 (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1991. 2. 1.)

제2조 (소속기관) ①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하에 관세공무원교육원 및 관세중앙분석소를 둔다.

②관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하에 세관을 두며, 세관장 소속하에 출장소와 감시서를 각각 둘 수 있다.


제2장 관세청

제3조 (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관세 조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개청 당시 시급했던 밀수대책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1980년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를 위하여 관세중앙분석소가 개소되었으며, 1977년 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 관세반이 독립하여 관세공무원교육원이 개원되었습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9. 2. 26.)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점차적으로 관세 사무보다 통관관리 및 무역관리 사무가 중요해지면서, 관세 조직 또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과 FTA의 확대에 따라 국제적인 관세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국제협력 업무가 중요한 업무로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물동량과 함께 증가한 무역 범죄에 따라서 국경관리 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전의 단순한 밀수 단속을 넘어서 특수 범죄 단속이 중요한 관세청의 업무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세 및 통관관리 행정의 규제 개선의 흐름에 따라서, 민간과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도 새로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關稅) 및 통관관리(通關管理) 행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관세(關稅) 및 국경관리(國境管理)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실물(實物) 자산을 관리하는 조달(調達) 및 물자관리(物資管理)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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