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국가의 재정 가운데 세입을 담당하는 조세(組稅)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입 가운데서도 특수한 성격을 지니는 관세(關稅)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 국경관리(國境官理) 및 관세(關稅) 사무의 의의
국경(國境):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 (표준국어대사전)
국경관리(國境管理)(Border Control): 국가가 사람, 물건, 동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경을 감시하는 행위 (영문위키백과 번역)
국경(國境)은 국가와 국가간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로서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구분선이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근대국가와 민족국가 개념이 혼재된 현대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러한 국가의 보호행위에 동참하여 스스로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공동체'라는 미명 아래 일부 이상주의에 입각한 온정주의자들은 국경관리에 대한 불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국가간 실재(實在)하는 차이에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를 생각한다면 국경관리는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아니되는 국가의 행정 사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국경보호청(國境保護廳)' 포스팅에서 국경관리에 담론에 대하여 논의해보록 하겠습니다.
국경관리 사무 총칙
국경관리 사무는 크게 사물에 대한 국경통제인 통관관리(通關管理/Customs), 사람에 대한 국경통제인 출입국관리(出入國管理/Immigration), 생물에 대한 국경통제인 검역관리(檢疫管理/Quarantine),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국경관리 사무는 각 사무의 영문 앞 글자를 따와 CIQ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영미국가들의 경우 국경관리 사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요청 아래 이를 일원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해당 사무들이 공통의 주제만 가질 뿐, 개별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요청 아래 개별적인 행정조직 아래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경관리 사무 가운데 사물에 대한 국경통제 사무이자, 공동체 보호 역할 그리고 국세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관세 및 통관관리 사무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관세(關稅):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표준국어대사전)
관세는 내국세와는 구분되는 국세로서, 국가와 국가간의 무역 가운데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관세의 일차적인 목적은 '세금(稅金)'으로서, 국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세입의 한 부분으로서 전체 국세수입 가운데서는 17%나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법을 살펴보더라도 일반 세법과 동일하게 관세의 신고, 부과와 감면, 면제의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세 행정은 조세 행정의 일부로서 내외국민들로부터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 급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행정도 조세 행정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987.10.29)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내국세와는 다른 관세만의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국세와는 별도의 지위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법은 관세 행정의 기본법으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국세기본법(2019.1.1)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세법은 총칙,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세율 및 품목 분류,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운송수단, 보세구역, 운송, 통관,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벌칙, 조사와 처분, 보칙의 총 1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과는 다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타 세법과는 달리 기본절차와 징수 및 불복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경관리 사무의 일종으로서 별도의 형법적 성격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세 특수적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법(2017.12.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세율 및 품복 분류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감면세)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감세)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심사와 심판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① 개항(開港)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35조(입항절차)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출항절차)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절 차량
제148조(관세통로)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박ㆍ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1관 통관요건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1관 신고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관 물품의 검사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관 신고의 처리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제3절 우편물
제256조(통관우체국)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ㆍ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7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71조(미수범 등)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제282조(몰수·추징)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83조(관세범) 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제284조(공소의 요건)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91조(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295조(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절 처분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312조(즉시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319조(준용)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3장 보칙
제325조(편의 제공) 이 법에 따라 물품의 운송ㆍ장치 또는 그 밖의 취급을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① 세관장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관세 사무 총칙
관세법(關稅法)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에 관세 사무는 크게 3가지 사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조세로서의 관세 사무와 국경관리로서의 통관관리 사무, 통상 및 산업보호 측면에서의 무역관리가 그것입니다.
조세로서의 관세 사무는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의 부과 및 징수는 과세율과 과세대상의 가치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세율의 경우 통상거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통상환경에 따라 다양한 감면, 면제 또는 가중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간이관세 등 세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대상의 가치의 경우 해외의 물품에 대하여 과세가 행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외의 물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관세평가라 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2의 관세율이라 불립니다. ‘관세 과세가격은 최대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세평가의 국제무역기구(WTO) 관세협정의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상행위 관행을 존중하고자 하는 기본원칙과는 달리 실제 거래가격과 실제 가치와는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관세평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기준에 따라서 품목을 분류하는 통일된 원칙에 대하여 합의합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합의하여 이에 대한 국제협약(HS 협약)을 통해서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통관관리 사무는 세금 부과의 목적도 있지만, 해외의 유해한 물품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입각해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권력이기에 통관관리 사무는 제한적이지만 일정정도의 무장력을 요구합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세 사무는 비교적 비중이 낮아지는데 반해, 늘어나는 무역량에 따라서 통관관리 사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온라인 수입판매업자가 증가하고, 해외의 온라인소매업자들로부터 직접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통관관리 사무는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관관리 사무는 국민보호의 목적으로 범죄에 대한 조사 및 감시 사무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밀수출입이 주된 통관관리 사무의 감시범죄였다면 최근에는 점차 범죄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차 개인통관사무가 증가하면서 세관사무 역시 점차 리스크관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통관관리 사무에서 가장 민감한 범죄단속의 경우 관리해야 하는 사무의 내용이 소규모로 많아진다면, 그 만큼 암수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약, 전략물자, 총포류를 비롯한 수출입금지물품, 짝퉁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이 감시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온라인 소매를 통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범죄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따라서, 통관관리 사무의 경우 개인통관행정 서비스 확대와는 별개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철저한 조사 및 감시 사무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관세와 통관관리 사무는 일종의 규제행정이기 때문에 활발한 무역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와 통관관리 사무는 일정한 신뢰 관계에 이를 경우 상당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로서, 수출입안전관리 공인업체를 선정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관세와 통관관리와 관련된 9가지 부류의 참여자(수출업자, 수입업자,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해운사, 항공사)가 관세청의 공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으며, 통과시 등급을 부여받으며,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경과시 재심사가 시행됩니다.
관세와 통관관리 사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띠기도 합니다. 특히, 통상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가중되는 관세율과 복잡해지는 통관절차, 그리고 포지티브(Positive) 규제의 성격을 띤 개항 및 입출항 절차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역관리 사무의 주된 장리부처는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상공부에 해당합니다.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진흥 및 관리정책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관세와 통관관리 사무는 무역관리 사무에 있어서 세금의 부과와 수출입항 허가라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역과 통상 전반에 대한 규제정책을 장리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출입통계의 경우 상공부에서 찾기 보다 관세청에서 보다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및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세 행정의 특성 상 국가들은 어떠한 사무를 중시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조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관세 정책기능과 관세 집행기능이 이원화된 재무부서-관세청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외수출중심의 경제체제로 무역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능의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칠레 등이 이원화된 관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 재무부 관세국의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이 해당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를 조세의 한 부분으로 보아 조세 조직의 한 부분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 또한 존재하는데, 영국, 스페인,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국경보호라는 관점으로 통관관리, 출입국관리, 검역관리를 일원화한 체제인 CIQ 통합조직을 따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미국, 캐나다, 호주가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관세 조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체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조직 형태가 반드시 다른 것에 비해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통상 무역관리를 위하여 관세 조직을 상공부서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든 것이 터기의 사례인데, 해당 주장의 맹점은 오직 터키 만이 상공부서에 관세조직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합적인 국경관리 체제를 선호하는 영미권 국가들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은 재무부서 산하에 관세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협상력과 진취성이 겸비되어야 하는 통상 행정과는 달리 관세 행정은 엄격함과 보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성격의 부처 산하로 이관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또한, 영미권 행정에 영향을 받은 일부 학자들은 국경관리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타 부처들의 국경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모아 CIQ 통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행정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경관리라는 것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다양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을 수록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국경관리를 담지할 수 있기 때문에 CIQ 통합조직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08. 관세(關稅) 조직의 변천
대한민국에 있어서 근대 관세 행정의 역사는 조선의 개항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1876년 최초의 근대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이 일본의 압력에 의하여 체결된 이후, 조선은 근대세계질서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878년 부산의 두모진해관을 시작으로, 1883년 인천해관과 원산해관이 각각 개관하면서, 조선은 본격적인 세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관세 조직은 재무부의 하나의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개항의 아픈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약했던 국력에 있어서 세수 증대 및 강력한 수출입통제는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부직제(1948. 11. 4.)
제8조 세관국에 관세과, 감정과, 감시과 및 조사과를 둔다.
관세과는 관세와 톤세의 부과징수, 세관제수입, 수출입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징수, 세관화물취급인, 세관행정의 관리감독, 관세의 소원과 소송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감정과는 수출입품의 조사와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감시과는 수출입품의 금지, 제한과 처분, 범칙의 조사와 처분, 외국선박과 외국항공기의 취체감독 및 보세창고, 보세공장 기타 보세지역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과는 외국무역의 조사와 통계, 세관제도의 조사와 연구, 세관행정의 기획, 관세율의 조정 및 세관관리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세관관서직제(1949. 6. 27.)
제3조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 관세, 톤세와 제수입, 관세, 톤세, 소비세에 대한 범칙처분, 선박, 차량, 항공기와 화물의 취체,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구역, 세관화물취급인, 수입화물의 소비세, 수출화물의 교부금, 관세통로의 지정과 취체,여행권과 식물검사, 외국무역의 조사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하지만, 불완전했던 세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관세 및 통관관리 행정의 경우 불완전하게 행해졌으며, 상당한 밀수출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산, 여수, 삼천포, 마산 등지는 활발한 밀수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발전하는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통관관리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 산업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및 강력한 법치행정이 시작되면서 관세 및 통관관리 사무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화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밀수를 둘러싸고 민간과 정부간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세의 과세와 징수 및 국경관리를 담당하는 관세청(關稅廳)은 1970년 관세 정책 기능과 관세 집행 기능의 분리를 통해서 증대하는 관세 및 통관관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무부 세관국(稅關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부 본부 내에는 관세와 통관관리 정책의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맡는 관세국(關稅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13조 (관세국) ①관세국에 관세제도과와 관세조정과를 두고, 국장밑에 관세협력담당관을 둔다.
관세청직제(1970. 8. 21.)
제1조 (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관세청에 총무과·세무국 및 감시국을 둔다.
세관관서직제(1970. 8. 21)
제2조 (세관장 및 부세관장)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세관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관세청 개청 당시에는 지방 세관을 소속기관으로, 세무국과 감시국을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면서 출범하였습니다. 관세 사무와 통관관리 사무라는 두 관세 행정의 목적을 집행하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조직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밀수와의 전쟁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터라 통관관리 사무는 상당한 중요성을 띠면서 확대해 나아갔습니다.
관세청직제(1980.2.1.)
제1조 (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1991. 2. 1.)
제2조 (소속기관) ①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하에 관세공무원교육원 및 관세중앙분석소를 둔다.
②관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하에 세관을 두며, 세관장 소속하에 출장소와 감시서를 각각 둘 수 있다.
제2장 관세청
제3조 (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관세 조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개청 당시 시급했던 밀수대책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1980년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를 위하여 관세중앙분석소가 개소되었으며, 1977년 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 관세반이 독립하여 관세공무원교육원이 개원되었습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9. 2. 26.)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점차적으로 관세 사무보다 통관관리 및 무역관리 사무가 중요해지면서, 관세 조직 또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과 FTA의 확대에 따라 국제적인 관세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국제협력 업무가 중요한 업무로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물동량과 함께 증가한 무역 범죄에 따라서 국경관리 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전의 단순한 밀수 단속을 넘어서 특수 범죄 단속이 중요한 관세청의 업무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세 및 통관관리 행정의 규제 개선의 흐름에 따라서, 민간과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도 새로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關稅) 및 통관관리(通關管理) 행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관세(關稅) 및 국경관리(國境管理)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실물(實物) 자산을 관리하는 조달(調達) 및 물자관리(物資管理)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