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기획재정부(企劃財政府)의 예산(豫算)-세제(稅制)-국고(國庫) 분야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재무부(財務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반적인 의미의 재무(財務)와 재정(財政) 그리고 재정법률(財政法律)의 개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재무(財務)의 의의와 원칙
재무(財務): 돈이나 재산에 관한 일 (표준국어대사전)
재무의 정의는 결국 '재(財)'에 관한 사무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재(財)'는 곧 '자본(資本)'을 의미합니다. 기업이든 정부이든 가계이든 각 경제주체의 존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단 가운데 기본이 되는 수단은 바로 '자본'입니다. 재무는 따라서 경제주체의 존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수단인 '자본'을 다루는 사무라고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각 경제주체로 유입된 자본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운용됩니다. 기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겠습니다. 기업의 경우 수입(收入)된 자본을 갖고, 그 목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수단을 고도화하며, 임금을 주어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출(支出)된 자본은, 성공적으로 운용될 경우 보다 많은 자본의 수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회수된 자본인 수입과 회수되기 전 자본인 지출의 차이가 이익(利益)이며, 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은 수입을 극대화하고, 지출은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은 그 목적을 갖게 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管理)를 하게 됩니다. 이를 기업에서는 "재무관리(財務管理)"하고 부르게 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라는 경제주체는 외부에서 자본의 형태로 경제적 가치를 수입하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여러 재화의 형태로 지출하며, 수입되고 지출된 후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 및 극대화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를 '기업재무(企業財務)' 또는 일반적인 '재무(財務)'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재무관리(財務管理)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관리총칙
재무관리는 크게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수익성(收益性), 안정성(安定性), 유동성(流動性)이 원칙에 속하게 됩니다.
수익성의 원칙은 재무관리의 목표에 해당합니다. 곧, 재무관리는 자본의 증대,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두고 기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자본이익률(ratio of net profit to capital) 곧, [기간이익 / 자본]이 그것입니다. 기간이익에는 매출 측면에서의 총이익, 영업 측면에서의 총이익, 당기총이익, 순이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정성의 원칙은 차입된 자본, 곧 타인의 자본에 대한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안정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동성과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타인자본의 지급은 자기자본을 대비하여 고려되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안정성'이란 차입자본의 한도가 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인 자본에서 타인의 자본이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의 원칙은 지급유동성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에서 '유동(流動)'의 의미는 만기 1년 이하이거나, 당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유동(非流動)'의 의미는 만기가 1년 초과이거나 당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유동비율(current ratio)인데, 이는 [유동자산 / 유동부채]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이야기 한다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급능력의 지표이자, 신용능력의 지표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유동성의 원칙이란 유동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반적으로는 200%이상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2대 1의 원칙'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재무관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행됩니다. 크게 6가지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입(收入)', 곧 자본조달(資本調達)의 측면에서의 관리입니다. 기업은 자신의 경영운용에 필요한 자본의 액수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금융방법을 계획하여, 필요한 자본을 단기 또는 장기로 조달하게 됩니다. 기업은 외부 금융기관에서 자본을 조달받기도 하며, 기존에 쌓여있는 자본이나 투자자로부터 얻은 자본, 곧 자기자본을 통해서 운용하기도 합니다. 전자를 단기자본의 조달, 후자를 장기자본의 조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본조달에 대한 계획 및 집행 그리고 통제는 재무관리 가운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소유한 자본'의 측면에서의 관리입니다. 소유한 자본은 부동산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며, 동산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형태의 자본도 종국에는 동산인 '현금 및 시장성 유가증권'의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소유한 자본은 곧, 자금(資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현금을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하도록 확보하는 자금계획과 자금통제를 해야합니다. 이를 자금관리(資金管理)라고 부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부도(不渡)가 발생하여 기업의 경영의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 또한 재무관리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수입'이지만, 판매와 관련돤 매출채권(賣出債權)의 측면에서의 관리입니다. 판매는 재무와는 다른 영역의 사무에 속하지만, 판매와 관련된 자본의 유통은 재무의 일부에 속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서 발행하게 된 채권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예상된 수입과 자본조달과 관련하여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 또한 재무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는 '생산(生産)'과 '재고(在庫)'의 측면에서의 관리입니다. 재고관리와 생산관리는 다른 영역의 사무에 속하지만, 재고에 투입될 자본의 양을 결정하고, 생산에 대해서 보다 전진된 투자를 할 자본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재무에 속하게 됩니다. 이를 투자관리(投資管理)라고 부릅니다.
다섯째는 자본조달과 관련된 '이자(利子)'의 측면에서의 관리입니다. 자본조달은 좋은 조건으로 행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내면서 '차입(借入)'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자와 차입에 대하여 좋은 조건을 찾거나, 협상을 하는 것을 금융비용(金融費用)의 관리라고 부릅니다.
여섯째는 '이익(利益)'의 측면에서의 관리입니다. 회수된 자본인 수입과 회수되기전 자본인 지출의 차이인 이익은 다양한 분야로 지출되거나, 안정적인 자본운용을 위하여 유보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익은 많은 부분 세금과 연관되기에 세무(稅務)과의 연관성이 깊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이익금(利益金)의 관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의의와 원칙, 방법들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재무관리에 대한 내용은 경영학과 회계학의 분과학문인 재무관리 교과서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2. 재정(財政)의 의의와 기능
재정(財政):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 활동. (표준국어대사전)
재정(財政)은 "정부(政府)"의 '재무관리활동'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가가 지닌 행정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수입과 지출, 그리고 배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가계와 기업의 재무관리와는 다른 형태와 구속력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국가는 조세(組稅)를 통해서 주된 자본조달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자산의 불하(拂下), 국채의 발행 등으로 자본조달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본을 국가가 표방한 목표인 '국가발전', '국민안정'을 위하여 각 기능별로 이를 배분하게 되며, 배분받은 각 하부조직은 이를 지출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 제반을 '재정(財政)'이라고 합니다.
재정은 성격에 있어서 특수성을 지닙니다. 주된 자본조달은 '조세(組稅)'인데, 이는 국민에게 '의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또한, 정부지출은 국민의 삶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명성과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와 감사원은 행정부의 재정에 대하여 검사와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조달의 방법인 조세는 조세법정주의(租稅法定主義)를 통해서 엄격히 입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정부지출의 계획인 예산(豫算)은 입법부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받아 집행한 바는 다시 회계의 방법을 통해 결산(決算)하여 감사원의 검사와 입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고, 국유재산, 외국환거래 등 재정의 주요한 활동과 기능은 모두 법정사항에 해당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지난 20세기의 격동의 이념 전쟁 가운데 승리한 가운데, 자유시장체제가 유일한 국가와 국민이 택해야할 시장체제인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체제는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일정한 경우 실패하거나, 편향성이 심화되거나, 변동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은 자유시장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재정의 기능
자유시장는 최적의 자원배분을 목표로 두며,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합니다. 하지만, 최적의 자원배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릅니다. 시장실패의 예시에는 공공재(公共財),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 정보불평등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정의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유시장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격차를 인정하며, 이에 따라 각자의 삶은 편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던 많은 국가들과 사상들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지난 150년간 실증적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천부적인 능력이 생계를 이어갈 만큼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부조(扶助)의 방법을 통해서 구제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에 제한된 정도의 소득 재분배(所得再分配)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와 부조는 재정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은 끊임없이 가격을 통해서 최적의 자원배분 상태로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통한 조정은 목표는 '안정(安定)'을 택하지만, 그 과정은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총수요는 일정한 증감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한 증감이 지나칠 때, 거시경제의 불안정으로 말미암은 국민생활의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동적으로 안정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장치는 재정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재정의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재정 또한, 인간이 수행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일정한 경우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부릅니다. 재정의 제한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재정주도의 경제체제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압도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운영의 책임자이지만, 시장은 가계-기업-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정부는 시장의 활동주체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구속력으로 인하여 가계와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와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 오히려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숫자의 관료들은 모든 가계와 기업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시장의 총체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관료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인하여 다수의 민간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자유시장과 충돌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을 살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체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환경의 격차를 용인하고, 이로 말미암은 편차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데, 이에 대한 인위적이고 과도한 조정은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중 일부를 천부적인 능력이 제한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대가에 대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조정은 능력이 있고 노력을 하여 전체적인 국가경제의 규모를 키워 경제발전의 주체가 되는 이들의 의욕을 떨어뜨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에 심각한 장애 원인이 되며, 천부적인 능력이 제한된 이들이 아닌, 충분한 개인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생활에 안주토록 하여, 국가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와 국민을 무기력하게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국가의 경제기반이 미약한 경우, 국가 대 국가로 경쟁하게 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경쟁하는 시장에서의 '기업'의 역할을 담당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산업국가의 경우 초기 재정은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기반을 만드는데에 일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 걸쳐 20년간 수행하였고, 과정 가운데 부침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산업국가로서의 토대를 형성하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경제기반이 충분히 성장하여 정부의 제반통제 없이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경우 재정은 그 역할과 지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발전한 시장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과 지위를 규정하는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정도와 규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야 합니다.
03. 재정의 순환(巡環)과 재정법률(財政法律) 체계의 구성
재정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단위는 1년이 아닌,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이 행해지는 전 과정에 걸쳐서 3년 동안 법정(法定)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 1년 동안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의 예산의 집행,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집행-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예산 안에 대한 첫해는 편성과 심의, 다음해에는 집행, 마지막 해에는 결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절차가 완료됩니다.
위와 같은 재정의 순환 절차는 입법부-감사원-행정부를 구속하는 엄격한 법률주의(法律主義)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체계를 재정법률(財政法律) 체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률인 헌법(憲法)에서부터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재정법률은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체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법률체계
국가의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憲法)입니다. 국가의 재정은 크게 중앙재정(中央財政) 내지 국가재정(國家財政)과 지방재정(地方財政)으로 나뉩니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의 틀을 따라가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통해서 지방재정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기본법은 국가재정법(國家財政法)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편성과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국회법(國會法) 연결되어 운영됩니다. 국가재정법과 관련된 법률에는 여러가지 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수입과 지출, 채무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집행, 결산과 감사의재정의 순환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재정의 기본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을 중심으로 간단히 분류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법률인 대한민국 헌법(憲法)은 대한민국의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재정에 관하여 책임과 권리를 가지며, 감사원은 행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검사를 하는 체계로 대한민국의 재정체계는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1987.10.29)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國家財政法)은 기존의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 존재했던 예산회계법을 대체하고, 국가재정의 운용상에서 크기와 중요성이 커진 기금운용을 국가재정운용의 틀 안에 통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입니다. 총칙, 예산, 결산, 기금, 재정건전화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개편된 바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보다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2018.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국회법(國會法)은 국회의 조직과 의사(議事)에 관하여 규정한 법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 결산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한 규정을 한 바가 국회법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은 서로 맞물려 국가의 예산과 기금, 결산에 대한 바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의 순환과정은 이 두 기본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회법(2018.7.17)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세법(稅法)은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기본법입니다. 총칙, 국세의 부과와 세법의 적용, 납세의 의무,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심사와 심판, 납세자의 권리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현실적으로 과세하여 징수하려는 정부와 이를 회피하려는 국민 간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분야이기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원칙이 세부 세법에서는 달리 적용될 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국세기본법(2017.12.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①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납세의무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제5장 과세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7장 심사와 심판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4조(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한 기본법입니다. 다만, 관세는 세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칙, 징수, 체납처분의 대단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징수의 절차, 유예, 독촉, 체납처분의 절차, 압류금지 및 압류의 절차, 해제 등이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2017.7.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징수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개별세법들(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이는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이후부터 조세의 감면은 이 법과 소득세법등 이 법에서 열거한 18개법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히 규정하게 하였습니다. 총칙, 직접국세, 간접국세,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그 밖의 조세특례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018.1.16)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와 대응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稅外收入)이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범위와 정의가 달라집니다. 일반회계 내에서 세외수입을 정의한다면, 차입금, 국가재산의 매각대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등, 조세수입 이외의 재원조달하는 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통합재정, 곧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전체로 통합한 시각에서 세외수입이란, 국세수입 이외의 모든 재원조달 수단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수입인 우체국예금수입, 우체국보험수입 등과 기금에 있어서의 수입인 국민연금기금의 수입,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수입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통합재정에서 '세외수입',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사업성기금', '사회보장성기금', '계정성기금'의 '관(款)'으로 분류됩니다.
통합재정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국세수입에 거의 맞먹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부분은 가계와 시장에서 조세와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시장이 부담하는 세외수입들 중 많은 부분을 조세에 준한다는 의미에서, 준조세(準租稅)로 부르고 있습니다.
준조세(準租稅):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표준국어대사전)
부담금관리기본법(負擔金管理基本法)은 이전에는 각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어온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그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특히, 해당 법조의 <별표>에 적혀져 있는 부담금으로 국가의 부담금을 한정하겠다는 의미에서 제정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8년 현재 95개의 부담금이 해당 법안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조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세가 갖고 있는 엄격한 법정주의를 회피하고, 용이하게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남발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방대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세외수입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정주의와 부담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①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③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 되는 경우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부담금은 어디까지나 조세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 부과와 징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조세의 성격을 지닌 바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주요 골자인 것입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2017.1.17)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종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과 각종 기금법은 세외수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편성과 집행의 방식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법은 앞서 살펴보았던 국가재정법입니다.
특별회계(特別會計):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서 설치하는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 3항)
특별회계는 다시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특별회계', 각종 개별 법률에 의하여 근거하여 설치된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기업특별회계는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4개의 '기업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나머지 1개의 기업특별회계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정부기업예산법(舊기업예산회계법)은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기업이 그 사업의 기업성을 반영할 수 없는 소비경제단위의 회계제도인 정부회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까닭에 기업경영에 있어 효율적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복식회계처리방식에 입각한 기업회계제도로 개편하여 정확한 기간손익계산과 재정상태계산을 행하고, 아울러 원가계산제도를 확립하려는 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입니다. 해당 법률에 현재 해당되는 특별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정부기업예산법(2010.4.12)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한다.
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제6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조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IMF 외환위기와 함께 대두된 정부비효율의 개선 차원에서 추진된 정부조직중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예산회계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책임운영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차후 기회가 될 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은 총칙,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 중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과 주요 법조를 발췌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17.7.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제3조(운영 원칙)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계정의 구분)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에 포함된 투자경비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 외에 별도로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기타특별회계에는 총 14개의 특별회계가 존재합니다. 2018년을 세출기준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가 가장 많은 세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세출이 상위에 속하는 법률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목적세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0:15:3:2의 비율로 각각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배분되며, 주세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입으로 간주되며,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많은 세출을 나타내는 특별회계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법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1994년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분산된 회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련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법률들도 동일한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주요한 부분을 발췌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2016.3.29)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한다.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하략)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생략)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제10조(차입금)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기금(基金):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금(국가재정법 제5조 1항)
정부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각종 연금사업, 보험사업, 대위변제 등 법령상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소요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적 경비의 경우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예산으로 운영된다면 추경편성 등 예산에 적용 되는 일반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서 보다 탄력적인 자금운용을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것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금의 남발은 조세법정주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기금은 그 설치요건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5조 1항의 후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의 경우 기금 단독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기금의 명칭은 하고 있으나, 실질은 특별회계의 일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특별한 기금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금은 세외수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정부 수입 가운데 기금에 의한 수입의 확대는 기금이 조세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금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기금,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성기금, 특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등을 제공하여 금융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성기금, 특정 자금을 모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목적의 계정성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 70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금융성기금으로 분류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성기금에는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해당됩니다. 계정성기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이 해당됩니다. 금융성기금에는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구조조정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기금에는 나머지 모든 기금이 해당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국민건강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해당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행정적으로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일대일의 대등한 관계에서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법에서는 이를 국고관계(國庫關係) 혹은 국고작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국고관계에서의 국가의 행위는 사법관계에 속하게 되며, 분쟁의 발생 시 이는 행정쟁송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는, '국고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국유재산', '공유재산', '물품관리' 등이 속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재무관리 가운데 '소유한 재산'에 관한 관리를 '자금관리', '자산관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국고금 관리'입니다. 국고금(國庫金)이란 정부의 경제활동, 즉 재정활동에 수반하는 일체의 '현금(現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재산권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경우에 이를 국고(國庫)라 하고, 국고에 속하는 현금의 총칭을 국고금(國庫金)이라 합니다.
국고금(國庫金):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여 조달된 현금', '국고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국고금관리법 제2조)
구체적으로 국고금에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관련한 법규에 따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사회보험료, 국유재산등에 대한 점용 및 사용료, 각종 벌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과금은 국고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분류에 따르면, 국고금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주가 되는 국고금은 '수입금과 지출금'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의 세입 또는 기금에 납입되는 자금인 수입금과,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국고에서 지출되는 자금인 지출금이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국고금의 예탁, 운용, 일시차입 등 수입금과 지출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따르는 자금관리 거래로 발생하는 자금인 '자금관리용 국고금'과, 한국은행의 국고금 관리에 정확성,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자금인 '기타 국고금'이 그것입니다.
국고금관리법(國庫金管理法)은 1967년 제정된 정부의 단기재정증권의 발행과 국고금의 적절한 운용과 관리를 목적으로 했던 재정증권법에서 舊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 세출과 舊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존재했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더하여 국가재정 가운데 '집행'의 측면에서의 국고금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2003년 제정된 기본법입니다. 총칙, 수입, 지출, 자금관리, 보칙 등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고금의 관리 절차와 취급기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이 예산, 결산, 기금 등 예산의 편성과 배분, 결산 및 보고 등 재정의 시작과 끝을 규정한다면, 국고금관리법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정의 현상인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고금관리법(2016.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
제2장 수입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장 지출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4장 자금관리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취급기관을 규정하고 있기에 항상 그 출납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은행과 연결지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에 해당하며 국고금을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⑥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국고금을 취급하는 기관은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韓國銀行)입니다. 곧, 대한민국의 국고금 예수기관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법(2018.3.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국고관계에서 중요한 법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요법률인 국가계약법, 국유재산법 그리고 물품관리법은 정부조달 포스팅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에 있어서 '매출채권관리'는 정부의 재정활동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채권관리'의 영역으로 국고업무에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채권관리법(國家債權管理法)은 국가채권의 누증(累增)을 막고, 채권관리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채권의 보전 및 확보에 관한 사항과 수납이 불능한 채권의 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여, 국가채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총칙, 채권의 관리기관, 채권관리의 준칙,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보칙 등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총독부 시절 제정된 조세외수입금정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1971년 국가채권관리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세외제수입금정리에관한법률(1911.3.31)
제1조 정부의 대부금을 제외하고는 조세 외 제수입금으로서 납입할 자력이 없어 일시에 수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부 변제의 방법에 의한 정기대로 하거나 자력 회복의 시기를 변제의 기한으로 하는 거치대로 할 수 있다.
국가채권 관리법(2013.8.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나.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무
다. 변제(辨濟)의 수령에 관한 사무
라. 「물품관리법」에 따른 동산(動産)의 보관에 관한 사무
4. "채권관리관"이란 채권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2(총괄채권관리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 중에서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제11조(관리의 기준) 채권관리사무는 법령과 채권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따라 재정상 국가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조에 따라 고지된 납입기한(납입고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회계법(國家會計法)은 결산에 있어서 국제적인 회계제도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 기반의 결산 회계방식을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으로 개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결산보고서인 재무보고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7년 새롭게 제정된 법입니다. 이전에는 예산과 결산, 회계 방식은 舊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가재정법을 보완하는 법률로서 결산과 회계의 측면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회계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칙, 회계처리의 기준, 결산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주의 회계
발생주의 회계
단식부기
복식부기
현금의 수입․지출을 수익․비용의 인식기준으로 하는 회계방법
거래나 사건, 환경이 기업이나 정부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를 거래의 발생시점에서 기록하는 회계방법
일정한 법칙을 갖지 않고 다른 각 계정과 관련 없이 기록자가 임의로 단순한 각종 장부를 기입하는 일
모든 거래를 대변(貸邊)과 차변(借邊)으로 나누어 기입한 다음에 각 계좌마다 집계하는 조직적 기장법
현금주의-단식부기와 발생주의-복식부기의 회계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주의-단식부기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예산의 집행실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운영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의 흐름 속에서 파악되지 아니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투명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회계가 충분히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는 자산-부채를 중심으로 재정을 파악하기에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자원의 투입과 성과의 창출이라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과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라는 '현금'보다 가치판단이 필요한 기준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과 쉽지 아니한 정보파악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으로 말미암아 예산에 있어서는 현금주의를 보완하는 형태로 회계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에 있어서는 발생주의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형태로 회계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의 결산제도를 도입하면서 확연하게 드러난 장점은 국가의 부채(負債)를 파악하는데에 상당히 용이해졌다는 점입니다. 2007년에 제정되어 2011년부터 산출한 새로운 부채 파악 방식은 그동안 보수적인 국가의 재정 운용을 회피하면서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연금충당부채,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재정채무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중앙재정채무+지방재정채무
재정채무+연금충당부채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일반정부 부채+비금융공기업 부채
국가회계법(2017.12.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감사원(監査院)은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차후 감사원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회계검사(會計檢査)는 감사원의 양대 임무인 감찰과 회계검사 가운데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국가의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사원법(監査院法)은 감사원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재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작성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이를 검사하는 역할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1987.10.29)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법(2015.2.3)
제1장 조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권한
제1절 총칙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채무(債務)는 가계와 기업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각자의 신용과 담보에 따라서 이를 현금화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방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는 상대방에게 조달받은 재원과 이자를 합하여 다시 상대방에게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으로서 사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강제로 상환하게 되며, 가계와 기업은 '신용'을 잃게 되어 차후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국채(國債):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 (국채법 제2조의 1)
국가 또한 채무를 질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과 세외수입으로 충당되지 아니하지만, 필요한 재원은 '국채'를 통하여 조달하게 됩니다. 국고채권(國庫債券), 재정증권(財政證券),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外國換平衡基金債券/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의 4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채 중 국고채권은 발행물량이 가장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시장금리를 형성하는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권(國庫債券)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로 국채법(國債法)을 근거로 발행됩니다. 1994년 농지채권, 농어촌발전채권, 국민주책기금채권, 2000년 앵곡관리기금채권, 2003년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국채법으로 통합되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장기자금 조달의 수단을 일원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정증권(財政證券)은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만기 1년 이내 할인채로 국고금관리법(國庫金管理法)을 근거로 발행됩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外國換平衡基金債券/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한국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경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은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다른 국채와는 달리 첨가소화형태(강제매각)로 발행하는 국채이며,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발행됩니다.
국채법(國債法)은 국채의 발행과 절차를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채에 대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단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국채의 발행, 국채의 유통, 국채의 상환을 주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국채법(2014.12.3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채"란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종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한 국고채권에 대하여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국고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제11조(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① 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ㆍ지급한다. 이 경우 국채 원금의 상환기일은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국채를 비롯한 국가채무를 통해서 조달받은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담하며, 종합적으로 관리됩니다. 본래 국채는 '국채관리기금'에서 관리되었는데, 국가재정의 여유자금과 함께 유사 기금 간의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관리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채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2017.7.26)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 수입
6. 국채 발행 수입
7.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국채의 원리금 상환
8. 국채 관리를 위한 경비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무(財務)와 재정(財政)의 의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재정의 순환과 재정법률 체계에 대해서 개괄적인 운용과 구체적인 법조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財務)의 조직의 의의와 변천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