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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가이입니다.
2018/06/01 - [:: Government ::] - [000] 1.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이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4.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의 구성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은 중앙행정기관(원/院,부/部,처/處,청/廳)과 소속기관으로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부속기관, 책임운영기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04-1. 중앙행정기관의 구성(원, 부, 처, 청의 차이)
중앙행정기관에는 원칙적으로는 부, 처, 청의 명칭을 가진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만을 뜻합니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 부, 처, 청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院)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행정사무 가운데 독립되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는데, 경제기획원(1961-1994), 재정경제원(1994-1998), 국토통일원/통일원(1969-1990/1990-1998)은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있었음에도 ‘院’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시적인 계통은 아니지만, ‘부(部)’보다는 지위가 높으면서도,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조정과 참모 기능이 강한 ‘처’(處)와는 다른, 부와 처의 기능이 혼합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부(部)는 행정각부로도 불리는데, 대통령 및 국무총리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처(處)는 국무총리의 통할 하의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다수의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여 조정,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참모적 기능의 기관을 의미합니다.
청(廳)은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원(院)’과 ‘각부(各部)’의 장 만이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속하며,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행정규칙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처(處)’와 ‘청(廳)’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만이 인정되며, 국무회의에 의안을 직접 제출하거나, 행정규칙인 법규명령을 직접 제정할 수는 없고, 상급기관인 국무총리나 각부장관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04-2.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기관으로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우정산업본부(2018.6 기준)는 지방의 우정(郵政_우편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우체국을 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은 지방 치안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04-3.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은 결정권한의 최종책임이 기관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처조직과 대조되는 것으로 결정권한이 모든 위원에게 분산되어 있고 이들의 합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형태의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권한의 위임에 따라 결정과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행정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정책조언을 하는 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틀어 ‘정부위원회’라고 합니다.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행정위원회에는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리기도 했던 노무현 정부시절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는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한시적인 성격이 크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본래 합의제 행정기관이 추구하고자 했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성원을 독점하여 오히려 특정 사상과 이념을 숙의와 민주적인 절차 없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폐단이 존재했습니다.
중앙행정조직 및 기관에 대한 것은 「정부조직법」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04-4. 부속기관과 책임운영기관
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무를 보조하거나 행정사무의 업무가 아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의 부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舊 중앙공무원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속기관인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보건복지부의 부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책임운영기관법 2조 1항) 이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 사업적, 집행적 성격이 강한 부분을 분리하여 민간 부문의 보다 유연한 경영방식을 도입하고자 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공기업의 중간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05.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부나 소속기관 내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하부조직에 관한 기본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며 그 구체적인 적용은 부, 처, 청과 그 소속기관은 「○○○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라는 ‘대통령령’을 통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부조직은 각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판단의 보조, 보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부조직은 크게 의사결정 등에 직접 보조하는 보조기관과 행정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보좌기관으로 나뉩니다.
계층구분 | |
보조기관 | 실(室)-국(局)-과(課)-(계(係)(지방)) |
보좌기관 | 차관보, 기획조정실, 정책관, 기획관, 심의관, 담당관 |
하부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부담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업무의 분장의 한계, 독자성,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내부 지침을 통해서 하부조직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과(課)는 정원을 기준으로(10명), 국(局)은 과(課)의 개수를 기준(4개)으로, 실(室)은 정책관의 수(2개)와 과(課)ㆍ국(局)의 개수로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관, 정책관, 기획관으로 불리는 심의관의 직책은 보좌기관으로서 보조기관인 실(室)과 국(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장이나 국장을 대신해 출장이나 대외협력 업무 등을 보조하는 일종의 ‘부(副)실장/부(副)국장’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관(官)의 의미가 별도의 국으로 분리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국을 대신하는 의미로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상훈을 담당하는 기관인 과거 총무처의 총무국 산하의 의정과는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의 의정관, 의정담당관의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경우 실(室)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보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그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13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관보(次官補)의 경우 다양한 이름을 하고 있지만, 장관과 차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차관보는 아무런 직속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관보는 보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국(局)들을 통할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획’업무인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미래전략국을 사실상 통할하고 있습니다. 행정각부 중에는 9곳만이 차관보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본부는 보편화된 보조기관은 아니지만, 실(室)의 기능이나 규모보다 더 큰 경우 차관급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반드시 본부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차관급은 아니지만,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또는 조직의 규모가 하나의 독립된 부처로 독립할 정도로 큰 경우 본부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부여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부처에 차관에 수를 늘리는 복수차관제는 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난점을 피하고 차관급의 조직을 유치하기 위하여 본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의 대통령령과 「정부조직관리지침」의 행정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http://org.mois.go.kr/org/external/OrgBbsList.do?method=viewBulletin&id=2888&type=external&menuGbn=)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중앙행정조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의 변천을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행정학(유민봉), 새 행정학(이종수),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http://org.mois.go.kr/)를 참고하여 종합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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